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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알아보실 때 가장 많은분들이 알아보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 면적이라고 할 수 잇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급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용적률, 건폐율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분양 크기 대비 큰 평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는 서비스 면적 포함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①아파트 서비스 면적이란 무엇일까

 

②서비스면적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③발코니가 왜 서비스 면적인가요

 

④아파트 서비스면적 정확히 어디까지

 

아파트-서비스면적-확인방법-썸네일

 

 

아파트 서비스 면적이란 무엇일까

 

아파트 서비스 면적은 아파트 내부에서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비스 면적은 대표적으로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간은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 공용 면적 : 계단, 복도, 주차장
  • 전용 면적 : 거실, 화장실, 방

 

공용 면적과 전용 면적은 계약 시 별도로 명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서비스면적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서비스 면적은 건축물대장(전유부) 건물 현황도를 발급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확장형 아파트라고 할 지라도 발코니 부분은 전용면적에 산입을 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죠.

 

발코니가 왜 서비스 면적인가요

 

서비스 면적은 전용면적에서 포함이 되지 않는 면적 중 주거자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해요.

 

발코니는 생활 공간이 아니라지만 주거자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죠.

 

발코니는 법적으로 실내 공간이 아닌 실외 공간으로 분류가 되며, 이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서 용도 및 구조상 전용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따라, 발코니는 생활 공간에 직접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주거자가 활용할 수 있는 부수적인 공간이기에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 됩니다.

 

아파트 서비스면적 정확히 어디까지

 

 

"아파트에서 서비스 면적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공동주택=아파트 에서 서비스 면적은 발코니 부분만 사실 서비스 면적이라고 합니다.

 

단, 발코니 또한 거실 전면에서 1.5m 이상 넘어가는 부분은 전용면적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 드레스룸, 파우더룸, 알파룸, 전실, 현관, 대피공간, 다용도실 등 = 전용 면적
  • 발코니 = 베란다 = 1.5m 안쪽 부분까지 서비스 면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파트 서비스 면적을 확인하시는데에 분명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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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이든 뭐든 빌라를 매매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빌라 매매라고만 검색을 해봐도 관련검색어에 빌라 매매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올 정도죠. 사실상 아파트와는 다르게 빌라는 매매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신축 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비싸게 분양하게 되죠.

 

 

목차

 

①신축 빌라를 꺼리는 대표적인 이유

 

②신축빌라가 생기는 위치는

 

③기대하는 만큼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④신축 빌라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빌라매매-하면-안되는-이유-썸네일

 

 

신축 빌라를 꺼리는 대표적인 이유

 

 

"아니 신축 빌라 매매를 왜 꺼려하는거에요?"

 

 

신축빌라 매매를 꺼리는 이유 중 대표적으로 향후 가치상승분이 적다는 이유 그리고 매도를 할 시 거래 상대방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빌라의 수요가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않으면서, 비교 시세가 적어 시세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고도 가격 상승폭이 아파트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하락폭은 반대로 더 큰 경향도 있죠.

 

즉, 신축빌라는 대부분 후분양이라 주변 빌라 시세보다 대체로 많이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팔려고 했을 때 잘 팔리지가 않고, 팔고자 할 때 분양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축빌라가 생기는 위치는

 

신축빌라가 생기는 곳은 대체적으로 신축빌라가 이미 많이 있는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공급이 많이 되는 곳에서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으로 매수를 하고 적읍 갭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 전세에 들어간 사람들은 타격을 입게 되는거죠.

 

빌라는 일반적으로 준공이 되고 나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기대하는 만큼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사실 아파트에 비해서 빌라의 가격 상승률은 현저히 낮아요.

 

 

실제로 통계를 알아보시면 아파트는 연 5~10% 상승하는데에 반해 빌라는 연 2~4%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지금같이 부동산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는 아파트 또한 상승률이 낮을 수 있겠네요.

 

상승률도 상승률이지만 하락 할 위험도 있는데요, 주변 신축 공급이 늘어나면 기존 빌라 가격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축 빌라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신축 빌라를 매매하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정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
  • 준공 전 분양하는 신축빌라 주의
  • 주변 시세 파악
  •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등 확인
  •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축주 명의 확인
  • 유령 회사인 지 확인

 

사실 우리가 빌라를 매매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돈이 많았다면 좋은 아파트를 매매하지 빌라를 매매하지는 않을거에요.

 

그렇기에 빌라를 매매를 하실 때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제대로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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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의 거래가 예전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 보니 집을 매도 즉,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집을 처음 파는 사람들은 집팔때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잘 모르곤 하시죠.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서 그런지 일일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목차

 

①집팔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②비과세 일반과세 중과세는 뭐에요?

 

③세율 계산은 어떻게

 

④집팔때 세금 낼 돈이 없다면

 

집팔때 내야하는 세금 계산 썸네일

 

 

집팔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는 아파트나 주택, 상가와 같은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실 대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을 팔아서 얻은 차익에 대해서 부과가 되며 일반 과세, 비과세, 중과세로 나뉘어지게 되죠.

 

세금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서 차익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제대로 계산하시고 어떻게 진행할 지 계산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서 기타 비용을 뺀 부분으로 과세표준에 따라서 최저 6.8%에서 최고 42%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세금이에요.

 

비과세 일반과세 중과세는 뭐에요?

 

일반 과세

  •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반 과세 적용
  •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 공제를 뺀 후에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 적용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양도소득세 면제 받을 수 있음

 

  • 보유 기간 : 최소 2년 보유
  • 양도 가액 : 12억 원 이하
  • 거주 기간 :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

 

중과세

  •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판매하는 경우 기본 세율에서 20%~30% 추가 세율 적용

 

세율 계산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외로 집팔때 세금 계산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한 금액에서 매수를 한 금액을 뺀 차익 중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었는지, 기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고 계산을 하게 돼요.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시면 집팔때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 과세표 전과 세율을 적용해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당장 매도를 하기 위해서 과세표준 산출 후 해당 과세표준에 부합하는 세율 곱해주면 됨

 

집팔때 세금 낼 돈이 없다면

 

 

"집팔때 세금이 나왔는데 낼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금 및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돈이 없다면 몇 가지 해결사항들이 있습니다.

 

  • 분할 납부 신청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세무서분들과 상담을 하여 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요청하기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특정한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세무서에 문의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대출

세금을 내야 할 돈이 부족하다면,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자 부담이 생길 수 있기에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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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는 아시겠지만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 아쉽게도 압류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및 압류를 당했다거나, 채권 회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죠.

 

 

목차

 

①부동산 압류 신청은 어떻게

 

②전자소송 신청 절차는

 

③부동산 압류 시 경매 절차는

 

④부동산 경매 압류 Q&A

 

부동산 가압류 경매 기간 썸네일

 

부동산 압류 신청은 어떻게

 

 

 

 

부동산 압류를 신청하실 때 복잡할 거 없이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하여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은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 말고도 법적 절차를 보다 더 간소화를 하여 채권자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전자소송 신청 절차는

 

  1.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하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후 사용자 계정 로그인
  2. 압류 신청서 작성 : 시스템 내 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첨부 (이 때, 법원 판결문 사본 및 기타 요청 문서 필요할 수 있음)
  3. 접수 및 처리 : 신청서 제출 시, 법원에서 접수 및 검토 이루어짐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하게 전자소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시 경매 절차는

 

출처 :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

 

우선적으로 부동산 압류를 당하면 경매가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면,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인터넷으로만 봐도 복잡하다고 바로 느끼는데, 실제로 진행한다면 훨씬 더 복잡하다고 느끼실겁니다.

 

한 번에 낙찰이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기가 활황일 때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그렇지, 대부분은 몇 번씩 유찰이 되죠.

 

 

따라서 부동산 압류 경매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여러가지 채무자 정황상 강제 경매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어떻게든 진행을 하겠지만 급하게 하지는 말자 입니다.

 

 

부동산 경매 압류 Q&A

 

 

Q. 내가 구입을 했던 가구들도 모두 압류를 당하는건가요?

 

A.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기에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 별도 유채동산 압류라는 절차를 통해서 강제 집행이 진행됩니다.

 

Q. 경매로 넘어가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까

 

A.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야 경매가 진행 되는데요. 언제 경매신청을 해야할 지 채권자가 선택을 해야 할 부분이기에 알 수 없습니다.

 

Q. 경매가 신청됐는지, 진행 직전인지 실시간으로 계속 알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경매가 진행이 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경매개시 결정 등본을 송달하죠.

 

이 이외에도 알아보면 좋은 정보글들이 있으니 시간 되신다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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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근래 부동산 경매의 인기가 사그라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부동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경매를 처음해보시는 분들은 이것 저것 궁금하신 게 많으실텐데요. 그 중에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는 소요기간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미숙하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은 방식 중 하나겠죠.

 

 

목차

 

①부동산 경매의 종류는

 

②경매의 절차와 소요기간은

 

③그래서 얼마나 걸린다는 거에요?

 

④경매 정보는 어디서 얻나요?

 

부동산 경매 소요기간 썸네일

 

 

부동산 경매의 종류는

 

부동산 경매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 강제 경매

채무자가 약정기한 내 빚을 갚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약정금 소송 혹은 지급명령 신청 등을 진행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집행권원을 근거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 임의 경매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내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해도 좋다" 의 의미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가등기권, 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부여하게 되는거죠.

 

이후에 채무자가 진짜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별도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경매의 절차와 소요기간은

 

경매의 절차는 사실 처음하는 사람에게는 어렵게 보이겠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어요.

 

큰 틀로 보면 7가지의 순서로 경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1. 경매를 신청한다
  2. 개시결정 (약 7~14일 소요)
  3. 감정가 산정 (약 7~14일 소요)
  4. 배당 요구 (약 3개월 소요)
  5. 매각 및 기일 결정하기 (약 6개월 소요)
  6. 대금지금 혹은 배당기일 지정 (약 7~14일 소요)
  7. 배당 + 소유권 이전 (약 1개월 소요)

 

그래서 얼마나 걸린다는 거에요?

 

 

"아니 그래서 경매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린다는 이야기에요?"

 

 

요즘에는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와 계속 밀릴 수 있는데요,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그만큼 경매 물건들도 갑자기 쏟아져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경매 물건 +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물량 때문에 기간이 꽤 길어질 수 있죠.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은 경매 개시일로부터 최초 매각 기일까지는 5~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한 유찰이 될 때 마다 1개월 정도의 추가적 시간이 소요되는데, 재매각 사건의 경우 소요 일수가 2~3개우러 정도 더 걸리게 되죠.

 

경매 정보는 어디서 얻나요 ?

 

 

 

 

경매에 대한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바탕으로 민간 경매정보 업체가 부가적 정보를 제공 하는데요, 정보 제공 매체로는 경배 정보지, 일간 신문, 인턴세 경매정보 및 사건 목록이 있네요.

 

단, 일간 신문에서는 매각 기일 14일 전 물건에 대한 공고가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물건만 공고되며 유찰이 된 경우에는 공고가 되지 않기에 기본적인 정보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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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초년생분들 또는 대학생분들은 대부분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원룸 계약 만료 후에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청소비입니다. 방 뺄때 즉, 퇴실할 때 집이 깨끗하지가 않아 집주인이 청소비를 요구하기도 하죠.

 

그렇기에 원룸을 알아보실 때에는 가격비교 뿐 아니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또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목차

 

①원룸 퇴실 청소비 문제 많이 발생한다

 

②그래서 청소비 누가 내야하나요?

 

③계약서 특약사항을 잘 보세요

 

④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원룸방뺄때 청소비 10만원 썸네일

 

 

원룸 퇴실 청소비 문제 많이 발생한다

 

 

"원래 원룸 퇴실 혹은 방 뺼때 청소비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나요?"

 

 

네, 원룸 뿐 아니라 일반 빌라와 아파트도 모두 동일한데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택을 들어가고 나오실 때 청소비로 인한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죠.

 

아파트 전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도 크면서 사회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보통 퇴실 청소는 계약할 때 정해집니다.

 

그에 반면 원룸은 사회초년생 혹은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사회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많기에 청소비 갈등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청소비 누가 내야하나요 ?

 

물론 입주를 할 때에도 본인이 직접 청소를 하고 들어왔는데 방 뺄때에도 청소비를 내야한다면 억울할 수 있어요.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청소비를 주지 않는다면 보증금까지 받을 수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줘야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법으로 본다면 다음 세입자들을 구하기 위한 청소 비용은 임대인 즉, 집주인의 의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약서 특약사항을 잘 보세요

 

 

"그럼 청소비를 요구해도 안 내도 상관 없다는 이야기네요?"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계약서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계약서 특약에 퇴실 청소비 부담 항목이 있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지게 되죠.

 

특약사항에 따라서 임차인이 청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기재사항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은 퇴실 시 청소비 10만 원을 부담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있다면 청소비를 부담해야 하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만약에 청소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사항이 없음에도 임대인 즉, 집주인이 청소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청소비를 줄 의무는 없지만 간혹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겠다며 청소비를 요구하는 집주인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해보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이사를 하여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고,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은 서울 내 원룸의 경우 보증금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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