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월세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월세는 한 번 계약하면 1년 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된 기간에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 연장에 대해서 협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①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필요성
②월세 1년 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써야할까
③월세 계약 1년 연장은 어떻게
④연장을 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할까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필요성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집주인 간 법적 보호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최초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다 해도 메시지나 구두 합의와 같은 비공식적인 방식보다는 당연히 서면으로 기록하는 게 더욱 안전하겠죠.
- 확정일자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후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죠.
- 법적 효력
서면으로 작성이 된 계약서의 경우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 향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효한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월세 1년 연장 시 계약서를 새로 써야할까
"그래서 월세 1년 연장 시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냐고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가능한데요.
계약 종료 2개월 전 임대인과 계약 갱신 의사를 구두로 합의를 하시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돼요.
다만 임대료, 계약기간 등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게 더 안전하기는 하죠.
월세 계약 1년 연장은 어떻게
월세 계약을 1년 더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 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법규정은 1년 계약을 인정 안하고 2년 계약만 인정을 하지만 임차인에게 한해서 1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1년 더 살고 싶으면 임대인에게 구두로만 1년 마저 채우겠다고 의사표시 해도 됩니다.
즉, 연장 계약서 및 재계약서가 필요하지 않다는것이죠.
최초계약은 1년을 했다해도 묵시의 갱신으로 넘어간다면 법규정상 2년 간 자동연장 되기에 오래살고 싶으면 임대인한테 연락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2년이 연장되어 총 3년이 됩니다.
이 법규정을 대부분 잘 모르기에 임대인과 의견충돌이 될 수 있으니 잘 협의하시는 게 좋아요.
연장을 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할까
"그럼 계약 연장할 때 어떤 걸 고려하면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계약을 연장할 때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계약 조건
관리비, 임대료, 계약 기간 등 모든 조건이 과거 계약과 동일하신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조건이 변경 된다면, 다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보증금
이전에 계약과 동일하게 보증금이 유지가 되는 지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변경 된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결론을 말하자면 월세 1년 연장 시 1년 월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가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며 보증금과 월세 변경이 없으시다면 굳이 새로 다시 계약서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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