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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는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거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거래를 증명하면 세금을 신고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세금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자료로 활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계산서죠.

 

참고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목차

 

①전자세금계산서 왜 발행하는데요?

 

②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③만약 발급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발행-썸네일

 

 

전자세금계산서 왜 발행하는데요?

 

 

"아니 전자세금계산서는 왜 발행하는거에요?"

 

 

저는, 다른사람들처럼 주저리 주저리 말 길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려워하는 부분 바로 긁어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이유

  • 거래의 투명성을 증빙
  • 수취하는 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 적용
  • 장부 관리

 

아무래도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 매입세액을 차감해 부과가 되기에 매입세액과 관련이 된 지출 증빙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 중 대표적인 문서 중 하나가 바로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있죠.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증빙할 수 있으며, 장부 관리의 기본 문서로써 활용이 되기에 사업자와 거래를 하실 때 필수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발행은 대표적으로 홈택스 혹은 손택스에서 진행이 가능해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순서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진행
  2. 메뉴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3. 건별 발급 > 내용 기입
  4. 사업자 정보 및 금액 입력 후 발행 날짜 입력하기

 

발행하는 날짜의 경우 공급 월을 조정하시면 손 쉽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청구는 대금을 받기 전에, 영수는 대금을 받은 이후를 의미하기에 이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만약 발급 안 하며 어떻게 되는데요?

 

 

"아 귀찮아요. 그냥 발급 안 받으면 안되는거에요?"

 

 

ㅋㅋㅋ.. 이렇게 생각하시는분들 분명히 많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발급을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특히나 가산세는 여러 가지가 중복이 되어서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되도록이면 최대한 기한 내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불이익을 방지하시는 게 좋아요.

 

미발급 시 불이익은 가산세로 종류별 요율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미 전송 0.5%
  • 종이 발급 혹은 지연 발급 1%
  • 미발급 2%
  • 공급가액 과다 기재 발급 2%
  • 기재 불성실 및 타 사업장 명의 발급 1%
  • 가공한 계산서 수취 3%, 위장 발급 수취 시 2%

 

따라, 되도록이면 기한 내 발급을 마치고 불이익이 적용되는 일 없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의 투명성을 증빙, 수취하는 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 적용, 장부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발급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발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금액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발행의무가 있으면 금액 상관없이 강행적으로 발행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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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사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타인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법인의 국세를 대표님들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가수금이 발생하거나, 가지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목차

 

①타인의 세금 납부할 순 있나요?

 

②타인의 세금 납부는 어떻게

 

③타인 세금 납부 시 증여세 발생하나요?

 

④증여세는 얼마나 발생할까

 

타인의-세금-납부-증여세-썸네일

 

타인의 세금 납부할 순 있나요?

 

 

"아니 내것도 아닌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는거에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가능은 합니다.

 

일반 세금으로는 집으로 날아오는 세금납부 영수증이 있을텐데, 거기에 보면 전용계좌입금으로 계좌번호가 기입되어 있죠.

 

그 중 하나를 택하여 납부를 할 세금을 입금하시면 사실상 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대신 납부를 하더라도 고객전용계좌이기에 세금납부가 자동적으로 되는거죠.

 

 

타인의 세금 납부는 어떻게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건 내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동일하게 홈택스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홈택스에 로그인 하실 때에는 대신 납부를 할 사람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는 게 키포인트죠.

 

-자녀의 세금을 부모님이 대신 내는 경우에는 부모님 아이디로

-법인의 세금을 대표이사가 대신 낼 예정이라면 대표이사의 아이디로

 

타인 세금 납부하는 순서

 

  1. 홈택스 접속
  2. 납부·고지·환급 - 세금 납부 - 타인세금 납부 이동
  3. 납부서 작성
  4. 결제수단 설정
  5. 카드정보 입력 및 확인하기
  6. 확인 및 납부하기

 

납부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다음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 납부연월, 세목, 납부구문 설정
  • 납세자 : 누구 세금을 대신 내는지 입력
  • 수입징수관서 : 납세자의 관할세무서 확인하기
  • 납부 할 세액 : 대신 낼 세금의 액수 기재

 

타인 세금 납부 시 증여세 발생하나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타인 세금 납부 시 증여세가 발생하냐고요"

 

 

네네, 죄송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타인의 세금을 대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타인이 납부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대신해서 납부를 하는 경우 채무를 대신 이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것이죠.

 

증여세는 얼마나 발생할까

 

1억 미만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율은 10%입니다.

 

 

직계존비속과 4촌이내 혈족과 같이 친인척관계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 증여를 한 재산 전액이 증여세 대상이 되죠.

 

이 이외에도 알아보면 좋은 정보글들은 다양하게 있으니 시간 되신다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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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청구할인에 대해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할인은 결제를 할 시 전액을 지불해도, 카드 대금 청구 시 할인이 된 금액만 지불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청구할인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다양한 카드사에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발급 이벤트들을 진행중이죠.

 

 

목차

 

①청구할인을 하면 뭐가 좋은데요?

 

②신용카드 청구할인 정보는

 

③신용카드 청구할인 확인법

 

④그래서 어떻게 청구할인 확인하냐고요

 

신용카드-청구할인-확인방법-썸네일

 

 

청구할인을 하면 뭐가 좋은데요?

 

 

"아니 신용카드 청구할인 하면 뭐가 좋은데요?"

 

 

사실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신용카드 청구할인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제 글을 찾아오진 않았을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말 극히 드물게도, 정말 청구할인을 하면 뭐가 좋은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설명을 드릴게요.

 

청구할인 하면 좋은 점

  • 결제 시 즉각 할인 금액 적용되지 않지만, 나중에 카드 대금에서 그 혜택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런한 방식은 다양한 고정 지출 항목에서 유용하게 사용

 

한 가지 예시로, 스타벅스에서 50% 청구할인을 한다면 아주 만족스러운 커피 소비를 즐겨보실 수 있을거에요.

 

신용카드 청구할인 정보는

 

 

 

 

신용카드의 청구할인 정보는 각 카드사의 공식 홈페이지 혹은 앱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구할인 정보에 대해 알아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알찬 소비가 가능하죠.

 

한 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여러 카드사의 청구할인 혜택을 비교해 조금이나마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청구할인 확인법

 

 

"신용카드 청구할인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만한 내용일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가 청구가 되는 시점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사실 청구할인이라는 건 카드사가 결제 대금을 청구할 대 할인을 해주는 개념이다 보니 결제하는 시점에서 확인하는 건 어렵다.

 

즉, 카드사가 카드 대금을 청구하는 시점. 이용대금 명세서가 발행이 되는 시점에서야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청구할인 확인하냐고요

 

 

 

 

이용대금 명세서를 보시면 청구할인이 된 내용이 표시가 되고, 결제일에 할인액 만큼 차감이 된 금액이 결제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보다 더 빠르게 확인하는 방식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건 어디가서 말하지마세요. 꿀팁입니다.

 

청구할인 되는 구매를 한 후 2일 혹은 3일 후 해당하는 카드 이용내역/승인내역을 조회해보신 후

 

"승인번호가 부여된 상태" 또는 "전표매입상태"임을 확인하시면 일반적으로 할인금액이 함께 나와요.

 

결론

 

그래서 결론은 신용카드 청구할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구매를 한후 2일~3일 후에 카드 이용내역과 승인내역을 조회해보시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알아보면 좋은 정보글들은 다양하게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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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체크카드 또한 청구할인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청구할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불가능할까요?

 

카드사마다 체크카드의 혜택은 천차만별이며,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차

 

①체크카드도 청구할인이 가능한가요

 

②언제 할인이 되는거에요?

 

③체크카드 청구할인 확인은 어떻게

 

④신용카드 체크카드 청구할인 방식 차이

 

체크카드-청구할인-썸네일

 

 

체크카드도 청구할인이 가능한가요

 

 

"체크카드도 청구할인이 가능한가요?"

 

 

가장 많이들 하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체크카드로 청구할인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를 수 밖에 없을거에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체크카드도 청구할인이 가능합니다.

 

 

청구할인이 되는 상품을 구매했을 때 영수증이 찍히는 금액은 제 가격이 찍혀있지만, 카드 결제 금액 청구될 때 청구할인 금액만큼 빠지고 청구되죠.

 

청구할인의 경우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며, 1일 1회로 횟수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할인이 되는거에요?

 

 

"청구할인이 된다고 하면 언제 할인이 되는건가요?"

 

 

전표매입이후 (일반적으로 1~2일 정도 소요) 환급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체크카드 청구할인 (캐시백)은 3~4일 영업일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돼요.

 

사실 이는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기에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래요.

 

 

체크카드 청구할인 확인은 어떻게

 

 

 

 

체크카드 청구할인이 적용되었는지 알아보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은행 및 카드사에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청구할인이 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죠.

 

크게 고객센터 문의통장 명세서 확인, 온라인 뱅킹 확인, 영수증 확인이 4가지가 있습니다.

 

  • 고객센터 문의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청구 내역을 확인한 후 할인 적용 여부를 문의

 

  • 통장 명세서 확인

은행 통장 명세를 확인해 '할인적용' 혹은 '할인' 항목이 있는지 확인

 

  • 온라인 뱅킹 확인

온라인 뱅킹에 로그인을 한 후 거래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영수증 확인하기

매장에서 체크카드로 지불하실 때 받은 영수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청구할인 방식 차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청구할인 방식은 큰 차이가 있는건가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잔액이 있어야지만 결제가 되는데요. 즉, 할부를 하지 못해요.

 

이에 반면 신용카드는 할부가 됩니다. 사용을 한 다음달부터 청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자면, 사용하는 건 똑같이 나오지만, 신용카드는 일단 후불로 납부를 한다는 점과, 할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론

 

체크카드도 청구할인이 가능하며, 추후에(다음날) 결제한 금액의 일부가 입금이 되는데요. 만약 본인이 10만원을 결제 하셨다면 다음달에 1만원이 입금된다고 보시면 돼요.

 

체크카드 제외되지 않는다면 체크카드를 설정해 둔 결제일에 해당 10% 금액만큼 계좌로 입금되신다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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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를 거주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중도에 해지 혹은 중간에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위약금이 발생하는지와 만약 위약금이 발생한다면 얼마정도의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핵심적으로 계약서에는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을 수 있어요.

 

 

목차

 

①원룸 중도해지 시 규정상

 

②월세 중도 해지 위약금은

 

③중도해지 금액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④계약 중도해지 분쟁 해결은

 

원룸-월세-중도해지-위약금-썸네일

 

 

원룸 중도해지 시 규정상

 

원룸 계약은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 통보는 계약서에 명시가 된 조건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중도 해지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거죠.

 

  • 최소 1개월 전 통보하기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월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 시 최소 1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월세 중도 해지 위약금은

 

 

"원룸 월세 계약 중간에 나가면 즉, 중도에 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 본인이 나가는거라면 그 날까지의 월세, 공과금을 정산하시고 그 외 위약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중개보수 범위 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위약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데요. 당장의 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위약금을 합의하여 가능하죠.

 

중도해지 금액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식은 세입자를 최대한 빠르게 구해야하고, 중도해지로 발생하는 재계약에 대한 복비는 본인이 대신 지불하는 것이겠죠.

 

만약 세입자를 몇 개월동안 구해지지 않는다면 그동안에 발생하는 공과금과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2~3개월의 월세 및 중개수수료만 내고 나가게 해줌
  • 1개월의 월세 및 중개수수료만 내고 나가게 해줌
  • 계약이 끝날때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못 나가게 함

 

이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하든 말든, 월세는 꾸준히 받는것이기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죠.

 

사실상 계약이 끝날때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합니다.

 

 

계약 중도해지 분쟁 해결은

 

 

 

 

계약 중도 해지 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법적 대응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지나치게 본인의 주상을 고수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법적 기초가 될 수 있겠네요.

 

  • 소셜미디어 및 커뮤니티 라이팅

그 다음으로는 소셜미디어 및 커뮤니티 라이팅이 있는데, 경험을 나누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본인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으며, 특화가 되어있는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서면 통지

모든 내용이나 대화들을 기록으로 남기며, 필요한 경우에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것이 중요해요.

 

특히나 집주인이 불법적 요구를 하는 경우, 증거가 필요할 수 있겠죠.

 

결론

 

원룸 월세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위약금을 지불하셔야 하죠.

 

이 이외에도 알아보면 좋은 정보글들은 있으니 시간 되시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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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월세 계약 파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월세 계약 파기는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 합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명시가 된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는 걸 의미하죠.

 

월세 계약 파기를 할 시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목차

 

①월세 1년 계약 파기할 시 어떻게 될까

 

②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③새입자를 구한다면

 

⑤월세 계약파기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월세1년-계약파기-썸네일

 

월세 1년 계약 파기할 시 어떻게 될까

 

 

"월세로 1년 계약을 하고 거주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해지를 해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 귀책사유가 없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 해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즉, 해지를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관리주체측과 합의되지 않으셨다면 임대차 기간 동안에 관리비 지급을 거부하는 건 쉽지 않아보이죠.

 

중도 해지의 경우 임차인 측 사유만이라면 합의 해지만 가능하고, 중도 해지를 임대인 측에서 반드시 받아주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실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 받는 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따질 수 없는데요. 만기를 지키지 못한 임차인의 탓으로만 돌리게 되는거죠.

 

어떻게든 나간다고 동의를 받으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새입자를 구한다면

 

그렇다면 새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건가요?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임대인분은 보증금을 돌려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계약전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거죠.

 

월세 계약파기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증거를 확보하세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해를 돕고자 예시를 드리자면, 임대인의 침해 사실을 증명하는 사진 혹은 주택의 하자를 보여주는 사진, 녹음 자료 등이 될 수 있겠네요.

 

  • 적절한 절차 준수하기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보통은 해지 의사를 통보하며, 해지 기간을 거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 계약서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기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규정, 계약 기간, 해지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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