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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혹은 3040대 분들도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정확히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실거에요.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목차

 

①보증금 반환은 언제 받을까

 

②월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받는 시기

 

③월세 보증금도 전세보증보험 가능할까

 

④보증금 반기 전 알아두면 좋은 사실

 

월세계약-만료후-썸네일

 

보증금 반환은 언제 받을까

 

월세 뿐 아니라 전세 또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 상에 적힌 계약 만료일이 있을거에요.

 

이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만료일이 다가오는 시기가 되면 형식상으로는 당연히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만료일까지는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을 해지하려는 희망일로부터 2~6개월 전에는 해지통보를 해주어야 보증금을 받기 수월해집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 해도 만료일자가 되면 보증금 반환을 응당 받아야 하며, 만약 받지 못한다면 보증금반환소송 및 임차권 등기설정을 할 수 있죠.

 

월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받는 시기

 

  • 보증금 공제

집에 청소가 필요하다거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하는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한 후 돌려줄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되고 점검 및 퇴거

계약이 종료되면 집을 비워야하는데, 집주인은 퇴거한 상태에서 집을 점검하며, 집에 최소한의 손상만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보증금 반환 시점

집주인은 세입자가 퇴거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월세 보증금도 전세보증보험 가능할까

 

간혹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도 있다 보니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 월세 보증금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많죠.

 

월세의 보증금도 일부 조건만 충족한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월세 게약에서 보증금 비중이 높거나,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죠.

 

물론, 구체적인 자격과 요건은 보증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보니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관할 보증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받기 전 알아두면 좋은 사실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사실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 공과금 정산하기

가스, 수도, 전기 등 공과금이 미납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 사용량을 재 확인하고 정산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서 재 확인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이 되어있는 특별한 조건이 있을 수 있기에 반드시 다시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계약서에는 보증금 반환 시기를 지정 된 날짜로 정해두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이 이외에도 보증금에서 공제가 될 항목 혹은 특정 조건에 대해 명시가 되어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퇴거 시 집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면 수리비용에서 공제한다 라는 내용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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