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를 갔다면 전입신고르 해주셔야 하는데요, 직장 다니시는분들은 평일에는 동사무소에 방문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퇴근을 하면 동사무소는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방문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입신고를 대리로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목차
①전입 신고란 무엇일까
②전입신고는 언제 신고해야 할까
③대리인이 신고해도 되는걸까
④대리인 및 본인 모두 방문할 수 없을 때
전입 신고란 무엇일까
전입신고는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해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지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를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주소지에 함께 살게 된 새로운 사람이 생기거나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꼭 신고해주셔야 하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불명자로 등록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전입신고는 언제 신고해야 할까
전입신고는 입주를 한 후 14일 이내에 해야하며,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전입신고는 아시다시피 본인이 방문을 할 경우 신분증올 통하여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 아침에 회사에 갔다 저녁에 일이 끝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만약 본인이 가지 못하는 경우 기간 내 꼭 대리인이라도 방문하셔서 신고를 해주셔야 해요.
대리인이 신고해도 되는걸까
네, 전입신고를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고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 단,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을 하셔야하죠.
참고로 주민센터마다 본인이 원하는 서류에 간혹 차이가 있어 방문하기 전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 필요한 서류 등을 한 번 더 체크해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 위임장은 전입신고를 의뢰를 한 사람이 대리인에게 해당 업무를 맡겼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서류에요
- 위임장에서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의뢰인의 인적사항, 전입신고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시
- 의뢰인의 서명 혹은 도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위임장이 없으면 대리인이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없기에 반드시 준비
- 위임장은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확한 서명과 내용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및 본인 모두 방문할 수 없을 때
만약에 대리인과 본인 모두 직접 방문하는 게 불가능하면 세대주가 인터넷을 통해 신고를 하시면 돼요.
세대주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 중앙 검색창에 [전입신고] 를 검색하시고, 몇 가지 사항만 거쳐서 신고를 하시면 간단하게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이 이외에도 알아보면 좋은 정보글들은 다양하게 있으니 시간 되신다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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