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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입주권 얼핏보면 비슷한 단어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정보를 찾다 보면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둘의 공통점은 일반 분양 대상자들보다 관련 된 주택 우선 권한을 가질 수 있어 유용합니다.

 

 

목차

 

①분양권 정보

 

②입주권 정보

 

③그래서 분양권 입주권 차이가 뭔데요?

 

분양권-입주권-차이-썸네일

 

 

분양권 정보

 

 

 

 

분양권은 투잭이나 아파트를 지을 예정인 땅에 대해 우선이 되어 구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양도를 받는다거나, 건설사로부터 직접 받아 얻을 수 있고 완공이 된 이후에야 소유권을 얻게 되죠.

 

분양권은 보통 도시지역 확장 또는 신규 개발 지역 때 많이 생겨나고, 부동산 시장 수요 및 공급 상황에 따라 금액대가 크게 변동이 되기도 합니다.

 

분양권의 특징

 

  • 분양권은 양도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 주택 및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 주택이 관공되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주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음
  • 보통 분양권을 얻기 위해 분양가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음

 

입주권 정보

 

 

 

 

입주권은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새로 지어지는 건물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조합원 자격도 같이 얻게 됩니다.

 

주로 입주권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시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주권의 특징

 

  • 선호도가 높은 세대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철회가 될 수 있음
  • 분담금이 추가될 수 있는 등 다양한 리스크가 있음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 차이가 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입주권과 분양권은 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권은 신축 아파트가 완공이 된 후에 소유권을 넘겨 받았을 때 취득세를 한 번만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단,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먼저 납부를 해야하죠.

 

일반 분양보다는 우선적으로 세대를 정을 받기 때문에 좋은 동호수를 선점을 할 수 있고, 공급금액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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