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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으며 천막이나 컨텐이너 박스 등 활용해 만드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이는 '가설건축물'로 분류가 됩니다. 가설건축물로 분류가 되면 축조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많은분들이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고 계시죠.

 

다행히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①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대상

 

②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설 현장 컨테이너

 

③컨테이너 설치 시 신고 해야할까

 

④신고 후 컨테이너 뺄 때

 

가설건축물-축조신고-컨테이너-썸네일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대상

 

 

 

 

건축허가 대상 가설건축물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가설건축물을 설치 할 장소가 도시 및 군게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 존치기간 3년 이내인 경우 단, 도시군 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까지 그 기간을 연장
  • 3층 이하인 경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혹은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경우
  • 판매시설, 공동주택, 운수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설 현장 컨테이너

 

간혹 건설현장에서 컨테이너 자리를 옮기게 되어서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초 배치가 되어 신고한 가설 건축물이 면적의 증감이 없다면 추후에 이전 등은 현장 편의에 의하시면 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는 가설건축물 배치도, 평면도, 신고서 그리고 면적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장부지 소유자가 있을텐데 소유자의 공사계약서 혹은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할 수 있으니 이러한 서류들은 접수를 하기 전 문의를 하시고 접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컨테이너 설치 시 신고 해야할까

 

공장 내 축조신고가 된 가설건축물 안에 컨테이너를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사용하는 용도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용도에 해당이 되는지, 공장 생산 제품을 반출하기 위한 포장용인지 등 이용형태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건물 내 화장실, 부스, 판넬을 설치하였다고 증축 신고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신고 후 컨테이너 뺄 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후에 컨테이너를 뺄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설건축물은 사용기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장을 하고 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철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다른 사람이 가설 건축물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요, 한 지번에 하나의 가설 건축물만 용인된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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