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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거다. 아무래도 일전에 전세를 이용한 안 좋은 사건들이 많았다 보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전 보다 더 많아졌다는 통계들이 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기에 본인 조건에 맞는곳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목차

 

①전세 보증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②집주인이 전세 보증보험 드는 경우

 

③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부담 비율은

 

전세보증보험-집주인-썸네일

 

 

전세 보증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보통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는다면 다 사용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세입자가 나갈 때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거죠.

 

이미 집주인은 전세금을 다 사용해 없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게 되는거에요.

 

 

따라서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보험 회사에서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전세보증보험을 되도록이면 드는 게 좋은거죠.

 

집주인이 전세 보증보험 드는 경우

 

사실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건 임차인을 위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간혹 부동산 플랫폼을 돌아다니다 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라고 써 있는 방을 보신 적 있을거에요.

 

이런 경우에는 법에서 강제로 임차인이 들어야하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기에 임대인이 가입을 해 놓은것이죠.

 

안전하며, 임차인이 보증보험료를 일부 부담을 해야하는데요. 계약을 한 후에 잔금일 시 보험증서 임대인에게 받아보시면 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증보험에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정확한 건 중개를 하는 중개업소에 여쭤보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부담 비율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 시 집주인 또한 일정한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보증보험을 모든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에만 가입을 하시면 되는건데요, 이 때 보험료는 집주인이 75% 부담하게 되는거죠.

 

즉, 만약 전세보증보험이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집 주인은 75만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 주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동의를 해주는 정도만하며, 비용을 일체 부담을 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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