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아무래도 월세로 살기에는 달 마다 나가는 지출이 부담되고, 그렇다고 매매를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아 할 수 없어 신혼집으로 전세를 구해 입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전세를 처음 계약하시는 분들은 잔금을 치르기 전 일찍 입주를 해도 괜찮은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목차
①잔금 치르기 전에 짐 먼저
②잔금 치르기 전에 입주가 가능할까
③보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잔금 치르기 전에 짐 먼저
가장 먼저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짐 먼저 놓아도 되는건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입주 시 잔금을 지불하고 짐을 넣고 이주시에는 돈을 받고 짐을 빼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짐을 먼저 넣어야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은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임대인 동의를 먼저 짐을 짐을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통상적이에요.
즉, 집주인분에 따라 잔금을 입금하기 전 편리를 봐주어 넣게해주는 주인이 있는 반면에, 잔금을 처리하기 전 절대로 안되는 주인분도 있습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입주가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입주가 불가능한데요, 몇 가지 상황에서는 입주가 가능할 수 있어요.
- 집주인과 협의
매매를 계약할 시 잔금을 지급한 이후 입주하는 것으로 합의를 할 수 있겠지만, 잔금을 지급하기 전 입주를 원하는 경우 집주인과 사전 협의를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약정 완료
물론, 경우에 따라 상이할 수 있겠지만 대출 약정이 완료된다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입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죠.

- 중개인 활용해보자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집주인과의 협의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개인이 중재 역할을 하여 보다 원활한 협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매매 계약의 조건 조정하기
매매 계약서에 입주 시기를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조건은 계약할 시 사전에 협의를 해야합니다.
보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입주를 하신다면 입주와 관련 된 보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보험
주택의 소유자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도 주택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보험이 없다면 도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기 전 보험 가입이 필요하기에, 임차인으로서 주택에 대한 보험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 전세 보험
전세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 보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죠.
- 보험을 청구하는 과정
잔금일 지급하기 전에 입주를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을 청구하는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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