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부동산 투자의 인기가 식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투자를 하시기 전에 부동산 매매사업자에 대해 알아보면 분명 도움이 되실거에요. 최근에 조정대상 지역이 순차적 해제가 되면서 부동산 매매사업자에 대한 관심을 계속 증가하고 있죠.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등록하면 다양한 장점들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목차
①부동산 매매사업자 정보
②매매사업자 등록시 장점은
③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은
④부동산 매매사업자 각종 궁금증 모음
부동산 매매사업자 정보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부동산 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혹은 법인을 의미하죠
이러한 분들은 일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토지, 주택 등을 거래를 합니다.
매매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로 과세되는 게 아닌 사업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해당돼요.
일반적으로 2년 미만 기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건물과 토지는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입니다.
- 단, 주택이나 분양권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라고하는 일률적인 단기 세율을 적용
매매사업자 등록 시 장점은
- 건물 혹은 토지 매도 시 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적용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또한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세율체계를 사용한다지만, 보유기간이 짧으면 세율이 60%~70%까지 적용되기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양도차익 대부분 세금으로 내야하죠.
- 거래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수수료 비용처리 가능
양도소득세 또한 필요정비와 취득가액을 차감하지만, 인정되는 항목이 정해져있음
단,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등록 시 목적물을 관리하는데에 들어가는 건물 관리비, 용역비,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절세전략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매매사업자에 등록 된 사업자는 법적 보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 된 정보와 자료에 접근을 할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시장 동향을 파악하며, 전략을 세우는데에 유리할 수 있어요.
-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 된 세금 처리에서 일부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적절한 세무 전략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은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 매매 사업자 등록하기
- 부동산 거래 진행
- 매매 건당 수익 발생 소득세 신고하기
사업자 등록을 마치셨다면 사업체로부터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고, 매매 건 당 수익이 발생할 때 마다 소득세를 신고해주시면 돼요.
그렇기에 매매사업자를 등록하고 활동을 하는 경우, 매도 및 매입 내역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어디서 하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들
- 신분증 사본
- 자격증 사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
- 사업자 등록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주소가 필요 할 경우)
부동산 매매사업자 각종 궁금증 모음
Q.부동산 매매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일까?
-주거용 임대소득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보니 부가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단, 2주택자 이상이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주셔야 하죠.
Q.매매사업자 신청 후 바로 기장 및 장부 작성을 맡겨야할까요?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바로 기장 및 장부 작성을 맡기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장부 및 기장 작성을 통해서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하시고 사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다시피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Q.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취득한 아파트를 임대해주는 경우, 부동산 매매사업자인데 '임대사업자'도 의무적으로 내야할까요?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었따면 사업자등록증상 임대업을 굳이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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