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받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해주셔야 하지만, 간혹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속을 받는 재산에 대해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을 일컫는 말인데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하죠.
상속세 신고를 통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들을 미리 방지하실 수 있죠.
목차
①상속세 신고 반드시 해야하나요?
②상속세 신고 면제가 될 수 있을까
③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④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 반드시 해야하나요?
네,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기한 내 미신고 및 부정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기한 내 신고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죠.
상속을 받은 재산의 총액이 일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 면제가 될 수 있을까
상속세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상속세가 0원이라고 할지라도 신고는 해야하기 때문이죠.
단,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납부하는 상속세나 가산세를 과소하게 신고해 납부하는 가산세는 모두 납부 할 세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기에 상속세가 0원이면 납부해야 할 가산세도 0원입니다.
- 상속세 0원 + 상속재산을 6개월 내 양도하는 경우
- 상속세 0원 +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가지의 경우에는 굳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대표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죠.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의 무려 20%가 부과됩니다.
- 납부 지연 가산세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따라 하루 세액에 대해 22/100,000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내가 세금을 납부할 때 까지 날 마다 늘어나기에 신고를 하지 않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상속을 받을 재산이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보유를 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 주택을 상속 받아 양도한다 해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될 일은 없어요.
따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단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하여 취득가액의 시가를 마련해 둘 목적으로 상속세를 신고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 10억 이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속 재산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게 맞습니다.
단,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없기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죠.
-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혹은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상속받는 재산이 외국에 있는 자산인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 있는 재산도 한국 내 자산이라면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겠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이 크다 보니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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