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기간을 놓쳐서 신고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간혹 이미 놓쳤으니 그냥 신고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다가는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고 되도로기면 빨리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차
①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②신고기간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③이 뿐 아니라 불이익은 더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종합소득세는 매 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고지 된 세금 또한 모두 5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신고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웬만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모두 진행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신고기간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정해져 있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누락 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무신고 가산세 혹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가산세는 다음과 같아요.
- 수입 금액 X 0.07% 미납 / 미달 납부세액 X
- 미납기간 X 0.022%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무려 20%가 추가되기에 하루라도 빨리 납부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죠.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미납 하루마다 0.022%가 붙는 방식입니다.
이 뿐 아니라 불이익은 더 있습니다
- 소득 추징액 증가
대상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결정해 통보를 합니다.
국세청은 기준비율 방식으로 세금 계산을 하는데, 기타 경비와 사업자의 주요 경비 등을 모두 인정을 하지 않고 최소한 기타 경비만 인정하는 방식이라고 하죠.
따라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할 시 제외를 할 수 있었던 필요 경비들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세금 소득 추정액이 증가할 수 있음
- 환급금 입금이 지연된다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면 6월 말 ~ 7월 초 사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정기 신고 기간을 지나 신고를 하면 환급금을 입금 받기까지 무려 최대 3달이 걸리게 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세금을 납부 한 이력을 자세하게 조사하는 절차로써, 이러한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액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과거 세금 납부 내역까지 검토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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