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하실 때 전세계약 확정일자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거에요.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게 된 날짜를 의미하는데요, 법적인 보호를 최소한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하기에 제대로 되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죠.
다행히도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알아보는 건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차
①전세계약 확정일자 정보
②전세계약 확정일자 확인은 어디서
③확정일자 받는 시기는
④확정일자 안 받을 시 얻는 불이익
⑤
전세계약 확정일자 정보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그 날짜에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확인을 받는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한쪽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적 없다고 잡아떼면 방법이 없기에 이를 막기 위해 국가기관에 계약서 존재 여부를 확인받아 두는것이라고 볼 수 있죠.
확정일자는 가까운 등기소 혹은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방문하는 것 말고도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 확인은 어디서
전세계약 확정일자 확인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법원 등기소 혹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기
해당 법원 등기소 혹은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해당 기관에 요청을 하시면 확정일자가 기록이 된 공식 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 임대차 계약서에서 확인하기
가장 대표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계약이 언제부터 유효한지를 알 수 있는 날짜죠.
-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정부24 등의 정부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확정일자 및 전세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필요한 정보들을 기재하면 관련 서류들을 발급받거나, 열람이 가능하죠.
확정일자 받는 시기는
대부분은 계약 당일 혹은 다음날에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확정일자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은 확정일자가 계약서에 날인이 된 날짜와 동일하다거나, 확정일자를 받는 날이 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계약을 한 후 30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는 건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임대차 계약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확정일자 안 받을 시 얻는 불이익
간혹 확정일자를 끝까지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얻는 불이익은 당연히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이 떼일 수 있음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황에 임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시, 건물에 담보를 설정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즉, 남은 배당금을 임차인 및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게 되는거죠.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보증금을 거의 못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단, 확정일자를 받으신다면 그래도 우선순위가 올라가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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