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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락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 또한 주식을 즐겨했지만 배당락에 대해 몰랐고, 들어는봤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배당락일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당락은 쉽게 말해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차

 

①배당락이 뭐에요?

 

②배당락일 주가 하락하는 이유는

 

③배당락일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

 

④그럼 유의해야 할 사항은

 

배당락일 주가 하락하는 이유 썸네일

 

 

배당락이 뭐에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배당락은 쉽게 말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배당 기준일이 지나게 되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겠다만 배당락일부터는 더 이상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배당락일 주가 하락하는 이유는

 

"그래서 배당락일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어떤 거 때문인가요?"

 

그래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배당락일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이론적인 이유 : 자산 가치 조정

 

배당락일에는 배당금 지급으로 인하여 기업의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효과가 주가에 반영되게 됩니다.

 

즉,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 자산이 감소하기에 주가는 배당금 크기만큼 하락을 해야하죠.

 

 

자동 반영으로 매수/매도와 무관하게 시스템적으로 반영되며, ETF 또는 주식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예시로 배당금이 주당 10,000이면 배당락일 주가는 배당 전날 종가에서 10,000원만큼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 단기 투자자의 매도세

 

 

시장에서 이론적인 가치 조정 이외에도 투자자들의 행동이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단기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섬에 따라 추가적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죠.

 

배당금을 받기 위하여 배당락일 이전 매수한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배당금을 확보한 후에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에 나서는데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고배당주 혹은 고배당 ETF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배당락일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

 

"그럼 배당락일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대표적으로 3가지 방식의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 단기 매매 전략

배당락일 직전 주식 매도 혹은 배당락일에 하락한 주식을 매수하여 단기적 반등을 노리는 방식이죠.

 

  • 배당금 수익 노리기

안정적 배당금을 목표로 하는 경우 배당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 장기 보유 전략

배당락으로 인하여 주가의 하락은 장기적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성장 가능성을 믿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한다면 주가와 배당 상승의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유의해야 할 사항은

 

"그럼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그쵸 투자 전략도 있겠지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 관점 유지하기

단기적 배당금보다는 안정적이면서 지속적 배당 지급이 가능한 기업을 선정하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 배당 수익률만 보지말자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 반드시 좋은 투자 대상은 아니기에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재무 상태를 함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 주가 하락 위험을 대비하기

아무래도 배당금보다는 주가 하락폭이 클 수 있기에 단순 배당금을 노리고 매수하는 건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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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수출기업으로서 달러가 높아지게 되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매 년 배당금을 지급해 온 회사 중 한곳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현대차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차 주주라면 현대자동차 배당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배당조회도 가능합니다.

 

 

목차

 

①현대차 배당조회는 어디서

 

②현대차 결산 배당 수익률

 

③배당 기준일은 언제일까

 

④2024년 4분기 결산 배당금

 

 

 

현대차 배당조회는 어디서

 

 

 

 

현대차 주주분이라면 현대자동차 배당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배당 내역을 통하여 기업 재무 건전성 그리고 배당 정책을 분석해보실 수 있어요.

 

배당성향의 변화와 배당액 그리고 최근 배당 이력을 고려해 향후 기업 경영 전략 및 재무 상태를 예측해보실 수 있죠.

 

 

 

 

현대차 결산 배당 수익률

 

현대자동차는 2024년 기말배당금을 보통주 주당 6,000원을 배당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산배당금만 따지자면 배당수익률은 2.8% 정도라고 보면 돼요.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현대차 1~3분기 배당 합계 6,000원까지 포함을 한다면 2024년 연간 배당금 12,000원을 배당금을 지급하는 셈이죠.

 

현대차 현재 주가가 209,000원이기에 5.8%의 배당수익률이 나오며, 여기서 배당소득세 15.4%를 제외하면 배당수익률은 5%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배당 기준일은 언제일까

 

현대자동차

 

배당 기준일까지 잘 들고 있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2025년 3월 20일에 발표가 된 자율 공시에 의하자면 기존 매 3월, 6월 9월 말일이었던 분기 배당기준일이 이사회에서 정해져 있는 날로 변경이 되었죠.

 

현재까지는 별 다른 공시가 없는 상황이며, 공시는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결산 배당금

 

결산배당에 대한 배당 기준일은 2025년 2월 28일로 공시 되었어요.

 

2024년 4분기 배당락일은 2025년 2월 26일로 배당금을 받기 위한 마지막 매수일과 보유일은 2월 25일 화요일이죠.

 

  • 마지막 보유일/매수 : 2025년 2월 25일
  • 배당락일 : 2025년 2월 26일
  • 배당기준일 : 2025년 2월 28일
  • 배당금 : 6,000원 (시가배당율 2.8%)
  • 배당금 지급 예정일 : 4월 20일 이내

 

설명드렸다시피 현대자동차 배당금 공시는 현대자동차 공시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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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알아보면 좋은 정보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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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하시는분들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특히나 250만원을 기준으로 미만 혹은 초과하시는 분들은 더 더욱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미만 시 신고 안하면 어떤일이 발생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주식 투자로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르 내셔야 합니다.

 

 

목차

 

①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한다

 

②250만원 미만이면 양도세 신고해야할까

 

③양도세 미신고에 대해 소명하라는 안내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미만 썸네일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한다

 

"해외주식을 하면 모두 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닙니다. 해외주식 거래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을 얻은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기간 : 매 년 5월 1일 ~ 5월 31일
  • 과세 세율 :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총 22%)
  • 신고 대상 : 해외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한 모든 투자자

 

즉, 해외주식을 하여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250만원 미만이면 양도세 신고해야할까

 

"아니 그러면 250만원 미만은 양도세 신고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250만원 미만은 양도세 신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양도차손이 발생하거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양도세 미신고에 대해 소명하라는 안내문

 

단, 국세청에서 양도세 미신고에 대해 소명하라는 안내문은 발송할 수 있어요.

 

소명 안내장을 받게 된다면 "이렇게 손실을 봤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고 소명하셔야 하죠.

 

사실 소명 안내문이라는 게 반드시 발송이 되는건지, 랜덤으로 발송이 되는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서 소명 안내문을 받았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받지 않았다고 하죠.

 

결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안 해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를 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것이죠.

 

납부를 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다지만,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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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을 즐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한국 주식 시장보다는 미국 주식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 미국 주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이런분들을 위해 미국 주식 개장 시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도 대표적으로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가 있는데, 뉴욕증권거래소에는 대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죠.

 

 

목차

 

①미국에는 썸머타임 제도가 있습니다

 

②미국 주식 개장 시간

 

③애프터마켓과 프리마켓 정규장 차이

 

④미국 주식시장 개장시간은 어디서

 

⑤미국 주식시장 휴장일은

 

 

미국주식개장시간-언제일까-썸네일

 

 

미국에는 썸머타임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썸머타임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여름철에는 표준시간보다 1시간 시계를 앞당겨 높는 제도를 썸머타임 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여름에는 해가 빨리 뜨고 늦게 지기에 낮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계기로는 하루를 일찍 시작을 하고 일찍 잠에 들자라는 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미국 주식 개장 시간

 

  • 프리마켓 : 오전 4시 ~ 오전 9시 30분 / 해당 시간동안 거래 유동성이 낮음
  • 정규 거래시장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동부 표준시 기준 도전 9시 30분 ~ 오후 4시
  • 애프터마켓 : 오후 4시 ~ 오후 8시 / 프리마켓과 마찬가지 유동성 낮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규칙적으로 운영이 되고, 주말에는 휴장을 한다 보시면 돼요.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주목해 매매 타이밍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애프터마켓과 프리마켓 정규장 차이

 

프리마켓애프터마켓은 정규장 시작 전 그리고 후에 열리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정규장은 말 그대로 미국 주식시장의 정식 거래 시간을 의미하는데, 한국 시간으로 23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은 그럼 차이가 없는거에요?"

 

아니요, 차이 있습니다. 시간외거래는 정규장에 대비해 거래량이 많지 않아 호가 가격이 널널하며,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생각하신 것 보다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개장시간은 어디서

 

미국 주식시장 개장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면서 쉬운 방식으로는 모바일 혹은 금융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보시면 돼요.

 

예시로는 다음 금융, 네이버 금융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실시간 주식 시장 변동을 파악할 수 있죠.

 

이 뿐 아니라 금융 플랫폼에서는 차트와 뉴스 등 추가적 저보를 통해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미국 주식시장 휴장일은

 

"그럼 미국 주식시장은 휴장일이라는 게 없나요?"

 

미국 주식시장은 정말 다양한 사유들로 휴장을 하는데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휴장일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 1/1(월) 뉴이얼스데이
  • 1/15(월) 마틴 루터킹 데이
  • 2/19(월) 워싱턴 기념일
  • 3/29(금) 부활절
  • 5/27(월) 메모리얼 데이
  • 6/19(수) 준틴스 데이
  • 7/4(목) 기념일
  • 9/2(월) 근로자의 날
  • 11/28(목) 추수감사절
  • 12/25(수) 크리스마스

 

물론 제가 까먹고 말씀 못 드린 휴장일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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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좋은 매물 혹은 빠르게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실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를 하는 건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따라 사실 가장 안전한 건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기존 집에 일부 짐이라도 남겨두거나 사람이 살고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차

 

①보증금 받기 전 이사할 때 알아두어야 할

 

②월세 보증금 받기 전 다른집으로 전입신고

 

③받기 전 이사가면 보증금 못받을 수 있나요?

 

④그래서 보증금 받기 전 이사하면 뭐가 안 좋을까

 

월세-보증금-받기-전-이사-썸네일

 

 

보증금 받기 전 이사할 때 알아두어야 할

 

"보증금 받기 전 이사할 때 어떤 사항들을 알아두어야 하나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길 바래요.

 

아무래도 계약서에서는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 및 보증금을 반환하는거에 대한 규정이 명시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 이외에도 집주인과의 협의는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계약서를 잘만 확인을 하셨다면 집주인과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시고 보증금들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보증금 받기 전 다른집으로 전입신고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는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후순위로 밀려 경매를 할 시 보증금 보존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을 같이 등록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을 남기고 임차인만 주소이전을 하는 경우, 대항력이 유지된답니다.

 

받기 전 이사가면 보증금 못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의무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거나, 집이 나가지 않았거나 등의 여부와 같은 상황들을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어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인 집을 임대인에게 반환을 해야합니다. 단,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때 까지 계속 점유하는 것이 가능은 해요.

 

만약 보증금 반환받기 전 임대목적물을 반환하는 게 불안하다면 일부 짐들을 놓아두고 이사를 하거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등기가 된 이후 이사를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증금 받기 전 이사하면 뭐가 안 좋을까

 

"아니 그래서 보증금 받기 전에 이사를 하면 뭐가 안 좋다는건데요?"

 

알겠어요. 결론만 말하자면 주임범에 따라 점유를 안 하면 대항력이 없어지기에 다들 꺼리는거에요.

 

그렇다 보니 보증금을 받은 후에 집을 비워주라고 어른들이 말씀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받고 비워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건데요?

 

사정이 있는 경우 일단 먼저 이사를 한 후 수시로 이전에 있떤 집에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면 그것도 그 집의 점유를 하는 상태로 봐주기에 일단 짐을 몇 개 남겨놓고 이사를 계속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팁은 함부로 빼기 어려운 짐을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만약을 위해 대비하는 것이죠.

 

기본은 주임법의 대항력 요건인 점유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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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할 때에는 이삿짐 업체를 이용하곤 하는데요. 이삿짐 업체를 이용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업체를 알아보실 때에는 이삿짐 파손 손해배상 예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하던 도중에 발생하는 파손 사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따라서 이삿짐 센터를 알아보실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이사업체를 알아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목차

 

①이삿짐 파손 손해배상 청구는

 

②이삿짐 센터의 태도가 괘씸합니다

 

③파손되면 100% 보상해주나요?

 

이삿짐-파손-손해배상-청구-썸네일

 

 

이삿짐 파손 손해배상 청구는

 

 

 

 

이삿짐이 파손된 걸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때 피해를 받은 사실이나 증거 등을 확보하시고 첨부를 하신다면 손해배상의 이행, 조정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삿짐 센터의 태도가 괘씸합니다

 

"이삿짐 센터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분들이 분명 있을거에요"

 

내가 피해를 받아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이삿짐 센터의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그대로 끝내고 싶지 않으신분들이 분명 있을거에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추가적인 압박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부정 사업자 신고하기

내가 이용한 이삿짐센터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신 후, 국세청 홈택스에 부정 사업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후기 작성하기

이삿짐센터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에 사실 기반의 후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때,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정말 "사실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파손되면 100% 보상해주나요?

 

"그럼 파손되면 100% 보상을 해주는건가요?"

 

물건이 파손되게 되면 30일 이내 이사업체에 문제를 제기하시고, 이의를 제기하셔야 하며, 증거를 확보하셔야 해요.

 

이 때 해당 물건의 영수증을 제시하시면 구매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반영한 만큼 배상을 받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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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알아보면 좋은 정보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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