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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처음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 없이 직거래 및 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아는 지인일 수 있고 부동산을 끼지 않고 거래하면 수수료가 없으니 더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부동산 없이 직거래 및 계약은 가능합니다.

 

 

목차

 

①부동산 없이 거래가 가능할까요?

 

②중개사 굳이 없어도 되는거에요?

 

③부동산 없이 직거래 하는 방법

 

④거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데요?

 

부동산-없이-직거래-계약-썸네일

 

 

부동산 없이 거래가 가능하나요?

 

네, 부동산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래유형에 쌍방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거래하는 형식만 잘 갖추신다면 다 법을 어기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합법입니다.

 

 

단, 거래와 등기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법무사 정도는 끼고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무사 비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일반적으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면 가능합니다.

 

중개사 굳이 없어도 되는거에요?

 

공인중개사는 매수인 매도인, 임차인을 서로 소개를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일텐데, 만약 거래를 하는 상대방과 서로 아는 사이라면 중개사는 필요 없겠죠.

 

중개사는 거래에 이상이 없는지 혹은 물건에 이상이 없는지 봐주는게 다일텐데..

 

이러한 중개사들을 끼고 한다고 하더라도 못믿겠다면 본인이 직접 체크를 해야하고, 등기 세금을 중개사를 낀다고 해도 다른 법무사 세무사 소개 정도만이죠.

 

이렇게 보면 사실 거래에서 중개사는 매물을 소개하는 정도로만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없이 직거래 하는 방법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거래를 하시려면 직접 매물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매물을 찾아보는 방식으로는 크게 3가지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지역 커뮤니티 활용하자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동네 카페에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매물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자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등 다양한 부동산 매물 앱에서 직접 매물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올리고 있는 매물이 섞여있을 확률이 높으니 '개인 매물'로 필터링을 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동네를 돌아다녀 보세요

 

관심이 있는 지역들을 걸어 다니며 '매매' 혹은 '임대' 표짚나을 보고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외로 괜찮은 매물들을 알아볼 수 있을거에요.

 

거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데요?

 

  1. 계약 당사자 연락처, 이름 등 인적 사항
  2. 거래하는 조건 (보증금, 월세, 매매가 등)
  3. 부동산 상세 정보 및 주소
  4. 잔금, 중도금, 계약금 일정
  5. 특약 사항 (관리비 부담 조건, 수리 요청 등)
  6. 계약을 불이핼 할 시 처리하는 방식

 

이처럼 아주 간단하게 부동산 없이도 직거래를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 없이 직거래 및 계약이 가능하며, 거래하는 절차로는 간단합니다. 단,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바람직한데요.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같은 전문가에게 계약 내용들을 검토한 후 문제가 발생할 시 대비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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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 말고도 알아보면 좋은 부동산 정보글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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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번호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환자의 진료비를 관리한다거나 청구를 할 때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식별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행히도 요양기관번호 조회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손 쉽게 가능합니다.

 

 

목차

 

①요양기관번호 정보

 

②요양기관기호 찾는 사이트는?

 

③요양기관번호는 어떻게 조회할까

 

④이렇게 해도 조회가 안 되는데요?

 

요양기관번호-8자리-조회-썸네일

 

 

요양기관번호 정보

 

 

 

 

요양기관번호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모든 의료기관에 고유하게 부여가 되는 번호로 다양한 의료시설에 해당합니다.

 

만약 요양기관번호가 없다면 건강보험을 통한 진료비 청구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요양기관번호 주요 용도

  • 의료기관 식별 : 특정 병원 혹은 약국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 건강보험 청구 : 의료비를 청구할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필수적 제출
  • 환자 기록 관리 및 진료비 계산

 

요양기관기호 찾는 사이트는 ?

 

심평원 등등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려면 요양기관명과 요양기관기호를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급종합병원은 구글에서 검색해도 쉽게 나오지만, 한 번에 찾는 사이트가 다 있습니다.

 

요양기관검색

 

요양기관기호는 환자안전보고 학습시스템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기호 및 요양기관명을 검색하시면 요양기관기호를 손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요양기관번호는 어떻게 조회할까

 

 

 

 

요양기관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즉, 요양기관번호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번호 조회하는 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심평원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
  2. 사이트 메뉴에서 "요양기관 정보 조회" 메뉴로 이동
  3. 검색창에 병원 이름 혹은 의료기관명 입력 후 조회
  4. 해당하는 기관의 요양기관번호 및 상세 정보 확인

 

이렇게 해도 조회가 안 되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조회를 해도 정상적으로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양한 해결 방식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고객센터에서 기관명이나 등록 정보에 대한 추가 확인을 도와줄 수 있어요.

 

  • 정보 입력 오휴 확인하기

만약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명 혹은 의료기관명을 정확하게 입력을 했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다른 방식으로 검색을 해보기

병원명 말고도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주소 등으로 검색을 해보시거나, 심평원 웹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다른 검색 옵션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직접 문의하기

만약에 정상적으로 했음에도 조회가 계속 되지 않는다면, 직접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연락을 하여 요양기관번호를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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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고도 알아보면 좋은 정보글들이 있으니 알아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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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서 안타깝게도 이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이혼 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혼을 하면 끝이 아니라 양육비를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육비를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걸까요?

 

양육비는 자녀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목차

 

①이혼 후 양육비 꼭 줘야해요?

 

②언제까지 양육비를 지원해야해요?

 

③소멸시효를 정하는 기준은

 

④양육권을 남자가 가지게 된다면

 

이혼-양육비-언제-썸네일

 

 

이혼 후 양육비 꼭 줘야해요?

 

"아니 이혼을 했는데 양육비를 꼭 줘야하는 거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 지인 또한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정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비양육자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 할 법적인 의무가 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양육비를 지원해야해요?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상 부모 자녀 부양 의무기간은 자녀가 성인이 되는 만 19세까지로 명확하며, 이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법적 강제성을 가진 의무사항이죠.

 

즉,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비양육 부모는 이러한 기간에는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취업이나 대학 준비 등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 간 합의가 있다거나, 법원의 판단이 있다면 연장될 수 있어요.

 

소멸시효를 정하는 기준은

 

"소멸시효라는 것도 있다던데, 이거 정하는 기준은 뭐에요?"

 

양육비 지급 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실제로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에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져 본인 사안에 알맞게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작성해 양육 비용을 합의했다
단기 소멸시효 3년 적용됨

 

소송 및 조정이혼을 해 조정조서, 판결문에 의해 양육비 지급 의무 정해짐
10년의 소멸시효 대상

 

협의 이혼을 했으며, 당시 양육비 지급에 대한 합의서 혹은 부담 조서를 작성하지 않음
별도 소멸시효가 없음

 

양육권을 남자가 가지게 된다면

 

 

"만약에 양육권을 남자가 가지게 된다면 여자가 남자에게 양육비를 줘야하는 거에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네 맞아요.

 

여자라고 해도 양육권을 남자가 가지게 되면 여자가 양육비를 줘야합니다. 즉, 여자도 비양육자라면 양육자인 남자아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죠.

 

만약 여자가 무직이라면 대출을 받거나, 직장을 구해서라도 지급을 해야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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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변경되어 난감해 하시는분들이 굉장히 많아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간혹 집주인이 경매로 인해 집을 잃고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오게 되면서 집주인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곤 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유지보수 비용을 장기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기금 중 하나에요.

 

 

목차

 

①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누구한테?

 

②매수인과 협의를 해보자

 

③장기수선충당금 계산은 어떻게

 

④결론만 말씀 드리자면

 

장기수선충당금-집주인-변경-썸네일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누구한테?

 

 

"아니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럼 이제 누구한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야해요?"

 

 

임대차 기간에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하는 일이 사실 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글을 찾으러 온 사람 즉, 당신은 지금 집주인이 변경되어서 찾아왔겠죠.

 

만약 집주인이 변경되면 누구한테 이미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구에게 청구할 지 굉장히 모호해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준용하자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위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매수인과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뭐가 뭐라는 거에요?"

 

 

아이 참.. 성격도 급하시네요. 안 그래도 지금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실 때 매수인과 협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매수인은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분담 할 의무가 있다.
  • 이사를 가는 사람은 그에 알맞는 금액을 정산해 납부해야 함

 

이해가 안 가시는분 분명히 있을거에요. 이해를 돕고자 예시를 드리자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이사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은 어떻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산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면적에 따라서 분배가 되는데요, 각 가구별 일정 비율을 지불하시면 돼요.

 

만약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계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사를 가는 사람은 본인이 거주를 하였던 기간 동안의 금액들을 납부하시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결론만 말씀 드리자면

 

결론만 말씀 드리자면, 사실 주인이 바뀌든 말든 본인이 거주하는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 시 반환청구가 가능해요. 현재 기준 기존 전입기간 동안에 수선 충당금 새 임대인에게 받으시면 되니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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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미 여러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몰라 설명을 드리자면 고소인은 보통 1심 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이의릴 제기하기 위하여 항고장을 제출하게 되죠. 이 때 검찰에 항고를 했지만 처리되는 기간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검찰 항고는 한 마디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검찰청에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에요.

 

 

목차

 

①검찰에 항고 시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

 

②그럼 빨리 처리될 때에는 기간이?

 

③항고이유서 내지 않아도 기각

 

검찰항고-처리되는-기간-썸네일

 

 

검찰에 항고 시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

 

"저 지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검찰 항고 처리되는 기간은 언제에요?"

 

음.. 사실 검찰 항고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억울하신 분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고등검찰청 항고사건 처리되는 기간은 2~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3개월 내에 항고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항고인은 법원에다가 재정 신청을 해보실 수 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개별 사건 혹은 지역 검찰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거나 복잡하다면 2~3개월이 아닌 3~6개월 까지도 걸릴 수 있답니다.

 

 

그럼 빨리 처리될 때에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2~3개월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빨리될 수 있다는건데, 빨리된다면 처리되는 기간은요?"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2~3개월이지 이보다 더 빨리 처리가 될 수 있어요.

 

빨리 처리되는 조건은?

  • 긴급한 사건으로 신속 처리 대상인 경우에
  • 사건이 명확하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없는 경우에

 

사건이 너무 명확하다거나, 단순하다면 빠르게는 2주일에서 1개월 내에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항고이유서 내지 않아도 기각

 

"그럼 항고 이유서를 아직 내지도 않았는데 기각이 될 수 있나요?"

 

실제 현직 변호사분 말에 의하면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에 항고를 하는 경우 항고장에 별도 항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항고이유는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 합니다.

 

사실상 아무런 항고이유 내용 없이 항고장만 제출을 했는데 빠른 시일 이내에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네요.

 

아무래도 해당 사건기록을 상급 검찰청으로 넘겨야하며 사건을 담당검사실에 배당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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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가 이사를 하실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른 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자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①장기수선 충당금 어떻게 돌려 받나요?

 

②만약 상대방이 거부한다면요?

 

③인터넷으로는 반환이 안 되나요?

 

④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한테?

 

장기수선충당금-돌려받기-썸네일

 

 

장기수선 충당금 어떻게 돌려 받나요?

 

 

 

 

전 월세 계약이 종료되게 되면 임차인은 본인이 납부를 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환급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입부자 대표회의 혹은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통하여 환급받아 보실 수 있죠.

 

일반적으로 장기수선 충당금 환급은 2가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납부금액 확인서 발급 받기

 

사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납부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를 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 발급
  • K-apt 사이트를 통하여 관리비 내역 확인

 

2. 임대인 반환 요청 진행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시면 되는데, 반환 요청서 작성한 후 반활 할 금액을 명시해 보내는 것이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 TIP 을 드리자면 반환계좌 정보 또한 같이 전달하시면 환급 처리하는데 더욱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부한다면요 ?

 

"만약에 상대가 거부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물론,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겠죠? 상대방이 거부 및 거절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식으로 대처를 해보세요.

 

  •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간단한 절차로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하기

내용증명에는 반환 요청 금액, 반환 계좌 정보, 납부 내역 등 상세하게 기재

 

인터넷으로는 반환이 안 되나요?

 

 

 

 

아쉽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인터넷으로 돌려받는 게 일반적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죠.

 

단, 몇 가지 방식으로는 관련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 온라인 민원 서비스

예시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 민원 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민원을 신청하거나 확인이 가능해요.

 

  • 아파트 관리사무소 웹사이트 이용하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사무 공식 웹사이트 혹은 입주민 전용 포털을 통하여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이 된 절차를 안내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 법률 상담 및 온라인 변호사 상담하기

환급하는데에 법적인 문제가 관련되면, 온라인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식이겠네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한테?

 

"장기수선충당금은 그럼 누구한테 받는거에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세를 사는 동안에 임대인이 대신 내주다 이사를 하는 경우에 관리실에서 정산을 받아와 임대인에게 청구해 받아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집주인에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

 

장기수선충당금은 납부금액 확인서를 아파트 관리실에 받은 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반환을 요청하실 때에는 금액을 명시해 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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