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알려줄게요. 8월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이에요. 절대 까먹지 마시고 주민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는 본인의 거주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기에 중요한 세금이라 볼 수 있어요.
이 때 특별한 경우 및 상황에 처한 대상은 주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①주민세 어떻게 하면 면제될까
②과세표준 및 세율은 어떻게 돼요?
③만 30세 세대주 면제라면
④주민세 꼭 내야해요?
주민세 어떻게 하면 면제될까
"주민세 어떻게 하면 면제가 되는건지 바로 알려줄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고 저는 바로 주민세 면제되는 지 알려 드릴게요.
개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3자녀 이상의 경우 등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 또는 개인과 법인 중 임대사업자 (공실인 경우도 가능)은 면제됩니다.
이게 끝인가요? 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마세요. 이 말고도 면제 대상은 더 있습니다.
- 외국인 등록 1년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30세 미만이면서 단독으로 세대주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자
- 납세의무자와 주소지 및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제가 설명 드린 대상 한해서만 면제며 다른 경우에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은 어떻게 돼요?
구분 | 기본 세액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
개인사업자 | 5만 원 | 사업소 연면적이 330m2 초과시 1m2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 |
|
법인 사업자 | 자본금액 (출자금) 30억원 이하 | 5만 원 | |
자본금액 (출자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만 원 | ||
자본금액 (출자금) 50억 원 초과 | 20만 원 |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기본 세액에 사업소 면적에 댛나 세액을 합산해 계산하면 돼요.
최종 납부세액에는 추가적으로 지방교육세 (본세 25%)가 포함된다는 걸 잊지마세요.
만 30세 세대주 면제라면
"만 30세 세대주 면제라면 만29세 세대주고 가족들이 세대원으로 있으면 면제가 아니고 납부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세대주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주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대주가 만 29세인 경우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죠.
또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이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법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꼭 내야해요?
"주민세 꼭 내야해요? 안 내면 어떻게 되는건데요?"
주민세는 주민등록에 따라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원들이 공동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에요.
이러한 주민세는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것이기에 꼭 내야해요.
1년에 1회만 납부하면 되는건데 이것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되도록 납부하시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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