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변경되어 난감해 하시는분들이 굉장히 많아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간혹 집주인이 경매로 인해 집을 잃고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오게 되면서 집주인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곤 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유지보수 비용을 장기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기금 중 하나에요.
목차
①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누구한테?
②매수인과 협의를 해보자
③장기수선충당금 계산은 어떻게
④결론만 말씀 드리자면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누구한테?
"아니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럼 이제 누구한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야해요?"
임대차 기간에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하는 일이 사실 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글을 찾으러 온 사람 즉, 당신은 지금 집주인이 변경되어서 찾아왔겠죠.
만약 집주인이 변경되면 누구한테 이미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구에게 청구할 지 굉장히 모호해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준용하자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위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매수인과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뭐가 뭐라는 거에요?"
아이 참.. 성격도 급하시네요. 안 그래도 지금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실 때 매수인과 협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매수인은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분담 할 의무가 있다.
- 이사를 가는 사람은 그에 알맞는 금액을 정산해 납부해야 함
이해가 안 가시는분 분명히 있을거에요. 이해를 돕고자 예시를 드리자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이사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은 어떻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산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면적에 따라서 분배가 되는데요, 각 가구별 일정 비율을 지불하시면 돼요.
만약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계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사를 가는 사람은 본인이 거주를 하였던 기간 동안의 금액들을 납부하시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결론만 말씀 드리자면
결론만 말씀 드리자면, 사실 주인이 바뀌든 말든 본인이 거주하는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 시 반환청구가 가능해요. 현재 기준 기존 전입기간 동안에 수선 충당금 새 임대인에게 받으시면 되니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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