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뭐, 이미 여러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몰라 설명을 드리자면 고소인은 보통 1심 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이의릴 제기하기 위하여 항고장을 제출하게 되죠. 이 때 검찰에 항고를 했지만 처리되는 기간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검찰 항고는 한 마디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검찰청에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에요.

 

 

목차

 

①검찰에 항고 시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

 

②그럼 빨리 처리될 때에는 기간이?

 

③항고이유서 내지 않아도 기각

 

검찰항고-처리되는-기간-썸네일

 

 

검찰에 항고 시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

 

"저 지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검찰 항고 처리되는 기간은 언제에요?"

 

음.. 사실 검찰 항고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억울하신 분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고등검찰청 항고사건 처리되는 기간은 2~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3개월 내에 항고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항고인은 법원에다가 재정 신청을 해보실 수 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개별 사건 혹은 지역 검찰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거나 복잡하다면 2~3개월이 아닌 3~6개월 까지도 걸릴 수 있답니다.

 

 

그럼 빨리 처리될 때에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2~3개월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빨리될 수 있다는건데, 빨리된다면 처리되는 기간은요?"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2~3개월이지 이보다 더 빨리 처리가 될 수 있어요.

 

빨리 처리되는 조건은?

  • 긴급한 사건으로 신속 처리 대상인 경우에
  • 사건이 명확하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없는 경우에

 

사건이 너무 명확하다거나, 단순하다면 빠르게는 2주일에서 1개월 내에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항고이유서 내지 않아도 기각

 

"그럼 항고 이유서를 아직 내지도 않았는데 기각이 될 수 있나요?"

 

실제 현직 변호사분 말에 의하면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에 항고를 하는 경우 항고장에 별도 항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항고이유는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 합니다.

 

사실상 아무런 항고이유 내용 없이 항고장만 제출을 했는데 빠른 시일 이내에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네요.

 

아무래도 해당 사건기록을 상급 검찰청으로 넘겨야하며 사건을 담당검사실에 배당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