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서 안타깝게도 이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이혼 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혼을 하면 끝이 아니라 양육비를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육비를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걸까요?
양육비는 자녀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목차
①이혼 후 양육비 꼭 줘야해요?
②언제까지 양육비를 지원해야해요?
③소멸시효를 정하는 기준은
④양육권을 남자가 가지게 된다면

이혼 후 양육비 꼭 줘야해요?
"아니 이혼을 했는데 양육비를 꼭 줘야하는 거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 지인 또한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정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비양육자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 할 법적인 의무가 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양육비를 지원해야해요?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상 부모 자녀 부양 의무기간은 자녀가 성인이 되는 만 19세까지로 명확하며, 이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법적 강제성을 가진 의무사항이죠.
즉,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비양육 부모는 이러한 기간에는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취업이나 대학 준비 등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 간 합의가 있다거나, 법원의 판단이 있다면 연장될 수 있어요.
소멸시효를 정하는 기준은
"소멸시효라는 것도 있다던데, 이거 정하는 기준은 뭐에요?"
양육비 지급 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실제로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에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져 본인 사안에 알맞게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작성해 양육 비용을 합의했다 | |
단기 소멸시효 3년 적용됨 |
소송 및 조정이혼을 해 조정조서, 판결문에 의해 양육비 지급 의무 정해짐 | |
10년의 소멸시효 대상 |
협의 이혼을 했으며, 당시 양육비 지급에 대한 합의서 혹은 부담 조서를 작성하지 않음 | |
별도 소멸시효가 없음 |
양육권을 남자가 가지게 된다면
"만약에 양육권을 남자가 가지게 된다면 여자가 남자에게 양육비를 줘야하는 거에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네 맞아요.
여자라고 해도 양육권을 남자가 가지게 되면 여자가 양육비를 줘야합니다. 즉, 여자도 비양육자라면 양육자인 남자아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죠.
만약 여자가 무직이라면 대출을 받거나, 직장을 구해서라도 지급을 해야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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