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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매매로 집을 구하기 어렵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세로 계약을 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처음 계약하시는 분들은 계약을 한 후 해야할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시길래 이번 시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월세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되기에 잘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목차

 

①전입신고를 해야한다

 

②가스 전입신고 하자

 

③확정일자 신청 해야한다

 

④인터넷 연결해보자

 

월세 계약한 후 해야할 일 어떤 게 썸네일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이사를 한 당일에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다 하더라도 잊지 말고 하셔야 하는 게 바로 전입신고 입니다.

 

전입신고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신고도 가능해요.

 

만약 오프라인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해 쉽게 신청이 가능해요.

 

전입신고 처리는 당일 서너시간 안에 거의 처리가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시간안에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부24홈페이지

 

 

가스 전입신고 하자

 

 

"가스 전입신고 이거 굳이 해야하나요? 안 해도 될 거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입주하기 최소 3일 전에는 신청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스는 당일 예약이 불가능하기에, 이사를 한 날 찬물 샤워를 하게 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3일 전 전입신고를 신청해야 하죠.

 

한국도시가스 협회에서 지역 도시가스 회사를 알아보실 수 있을거에요.

 

한국도시가스협회-홈페이지

 

확정일자 신청 해야한다

 

 

"아니 확정일자가 뭔데 이것도 신청하라는거에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공인 된 날짜를 받는것으로 법원, 공증사무소, 동사무소, 등기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상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실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임차주택 소재지의 면사무소, 읍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시면 확정일자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신분증을 소지하고 방문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잘 보관해주셔야 해요.

 

인터넷 연결해보자

 

만약 월세 옵션에 인터넷이 있다면 공용 인터넷에 가입이 되어있는 것인데요.

 

와이파이 공유기와 노트북을 연결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에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에는 가입이 된 인터넷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야하죠.

 

만약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 설명을 주시면 기사님이 직접 방문을 해서 고쳐주는데 순식간에 끝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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