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뭐, 물론 당연히 알고 있으니 제 글을 보러 오셨겠죠. 하지만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에 설명을 드릴게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다 기부를 함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를 하며 동시에 기부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해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인기 있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세금 절감 혜택에 있습니다.
목차
①고향사랑기부제 세액 공제 혜택
②10만 원 환급이 가능한거죠?
③세액공제는 매 년 되는거에요?
④본인세액공제 가능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 공제 혜택
사실 여러분들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거에요.
핵심부터 말하자면, 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쉽게 말해 10만 원을 기부하시면 연말정산 할 때 전액을 공제받아 부담이 거의 없으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16.5%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아니 세액 공제 혜택이 이게 끝이에요? 뭐 큰 혜택은 아닌데요?"
당연히 이게 끝이면 섭섭하겠죠?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를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포인트로 지급을 해요.
이렇게 지급 받은 포인트로 답례품이나 특산품을 구매하는데 이용이 가능하죠.
또한, 기부와 동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많이들 안 하실거에요.
10만 원 환급이 가능한거죠?
"10만 원 기부했는데 낼 세금이 없다면 10만 원 그대로 환급이 가능한거죠?"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 원을 기부하시면 이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면 기부금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없죠,
말 그대로 세액공제는 본인이 내야하는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방식이기에,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세금이 10만 원이라면 그 금액이 차감되어서 세금이 0원이 된다거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거에요.
쉽게 말해, 세금이 아예 없으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해도 환급받는 금액이 없다 보니 실제로 기부금이 그대로 환급되지 않아요.
세액공제는 매 년 되는거에요?
네, 사실상 해당 법령은 매 년 갱신이 될 것이다 보니 25년도에 지출한 고향사랑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하실겁니다.
즉, 당해연도에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된다 보시면 돼요.
아 맞다. 참고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기부금공제 한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이월되니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본인세액공제 가능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본인 세액공제한도가 다 차면 공제를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미리 확인해야 하는건가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더욱일반적인 기부금 공제와 다르다 보니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월공제도 허용되지 않아요.
그니까 제발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시길 바래요.
아직까지는 실제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미리 계산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은 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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