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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든 뭐든 월세로 원룸에서 거주하실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거나, 처음 월세를 계약하시는 분들 중 불가피한 상황 혹은 다른 매물에 관심이 있어 입주하기 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공실이 많아 잘 알아보시면 원룸의 좋은 매물을 찾아보실 순 있을거에요.

 

 

목차

 

①월세 입주하기 전 계약 파기하면 어떻게 될까

 

②그럼 복비 즉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③계약금과 복비를 내야만 해지가 가능할까

 

월세 입주하기 전 계약파기 복비 썸네일

 

 

월세 입주하기 전 계약 파기하면 어떻게 될까

 

 

"월세를 계약했는데 매물이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 입주하기 전 파기했어요"

 

 

네, 어떻게 되냐고요? 계약을 파기하면 일단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을거에요.

 

이 이외에 다른 추가 위약금 같은 건 없는데요, 만약 본인이 계약금 10만원을 내고 월세를 선불로 50만 원 낸 경우라 해도 마찬가지에요.

 

즉, 50만 원 다 돌려받을 수 없을겁니다.

 

그럼 복비 즉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복비 즉,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건데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은 중개보수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부동산에서 중개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차인이나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할 시 중개보수지불에 대한 조항이 적혀있죠.

 

계약금과 복지를 내야만 해지가 가능할까

 

 

"계약금과 복지를 내야만 해지가 가능한거에요?"

 

 

네, 아마 그러실거에요.

 

집주인하고 합의해제해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게 최선이겠지만 집주인과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계약금과 복비를 포기하셔야 해요.

 

따라서 중개사와 집주인하고 이야기를 잘 해보는 방안밖에 없을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실적으론 계약금과 복비는 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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