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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아시다시피 연말에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다. 나의 소중한 돈들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환급을 받는 경우도 많겠지만, 뱉어내는 근로자들도 상당히 많다는 걸 알아두시길 바란다.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다양해지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줄일 수 있을거다.
목차
①연말정산 환급 더 받을 수 있으려면
②소득공제 항목 파악하기
③세액공제 항목 적극적으로 활용
④연말정산 뱉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
연말정산 환급 더 받을 수 있으려면
연말정산은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해야지만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거다.
대표적으로 소득공제 항목들을 꼼꼼하게 파악을 해보는 방식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소득공제 항목을 파악해보았으니, 이제는 세액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아야 겠죠.
소득공제 항목 파악하기
- 주택자금 : 전세금,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등 주택자금은 15% 소득공제 적용
- 의료비 : 약국 구입, 건강검진, 병원 진료 등 의료비는 15% 소득공제 적용
- 보험료 : 사회보험료,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보험료는 15% 소득공제 적용
- 교육비 : 교습비, 학원, 교육비, 학자금 등 교육비는 15% 소득공제 적용
- 기부금 : 기부금은 15% 혹은 30% 소득공제 적용
세액공제 항목 적극적으로 활용
- 월세 세액공제 :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15% 혹은 17% 세액공제
- 연금저축 : 연금저축은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240만원까지 세액공제
사실 세액공제 항목은 이 이외에도 다양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이 내용이 아니겠죠.
작성하다 보니 서론이 길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본론인 연말정산 환급금 뱉어내는 경우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뱉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
"연말정산을 되려 뱉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런건가요?"
되려 뱉어내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 이유들로 볼 수 있다.
- 연봉이 많아 누진세율 적용으로 세금이 과다한 경우
- 소득공제 서류가 적어 공제를 받는 금액이 거의 없는 경우
- 매달 뗀 세금을 청년감면 적용 등 적게 뗀 경우
당연하게도 연말정산은 연간 소득 그리고 지출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정하는 과정이다.
연간 지출과 소득이 많은 경우 소득세가 높아질 수 있다보니, 연말정산을 할 때 뱉어내는 것이 정상적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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