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자동차를 양도 받을 때 명의이전을 해야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점이 바로 증여세가 발생할까?이다. 아무래도 타던 차량을 부모님에게 혹은 형제에게 증여를 받은것이다 보니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해 할 만도 하다.
참고로 자동차 명의이전은 굳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목차
①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증여세 발생할까
②증여세 공제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③증여세 뿐 아니라 취등록세도 발생한다
④가족간 자동차 명의변경 시 보험은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증여세가 발생할까
결론부터 말을 드리자면, 가족간 증여세는 발생한다.
가족간 명의이전의 경우 부모님이 자식에게 차를 선물 및 구매를 해준다거나,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
아무래도 자동차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주택과 마찬가지로 일정 조건 이상이 되면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공제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보통 직계존속 간 증여세의 공제한도는 5천만 원이다.
10년동안 5천만 원 이하 일 경우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만약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
즉, 가족간 자동차를 증여 및 구매를 해주는 경우 차의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말이다.
증여세 뿐 아니라 취등록세도 발생한다
취등록세는 증여세와 다르게 면제가 되는 경우가 없기에 반드시 내야한다.
취득세 부담과는 별개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보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는것이다.
1000cc 이상이면 7%, 1000cc 미만의 경차라면 4%를 납부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면 편하다.
취등록세의 기준
- 영업용 자동차 취등록세 = 시가표준액 or 실거래가 * 5%
- 1000cc 이상 자동차 취등록세 = 시가표준액 or 실거래가 * 7%
- 1000cc 미만 자동차 취등록세 = 시가표준액 or 실거래가 * 4%
가족간 자동차 명의변경 시 보험은
"부모님 혹은 형제의 차량을 내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럴 때 보험은 다시 들어야하나요?"
가족 간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려면 명의를 이전하기 전 신규 명의자의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한다.
한 마디로 명의를 변경하기 이전에 보험을 미리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는것이다.
그 후 명의를 변경한 후 기존 보험을 해지하시면 된다.
만약에 기존 보험 계약이 아직 만료가 되지 않았으면, 명의를 변경한 이후에도 기존 보험을 유지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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