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로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 보통 어쩔 수 없이 차를 운전하다 보면 한 번씩은 교통법규 위반 혹은 주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날라오기 마련이다. 물론, 교통법규 혹은 주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날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힘들다는 게 현실이다.
차량번호로 과태료를 조회하는 건 온라인으로 아주 간단하게 가능하다.
목차
①과태료가 발생하는 상황은
②차량번호로 과태료 조회는 어떻게
③위택스 홈페이지 활용
④정부24 홈페이지
⑤경찰청 교통민원24
과태료가 발생하는 상황은
과태료는 행정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과를 하는 금전적 제재금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직무상의 의무 위반 혹은 주차 위반 등에 따라서 부과가 될 수 있죠.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에 전과로 남지가 않으며, 체납을 한 경우에 징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되는 대체적인 종류
- 속도위반 : 20Km/h 초과 시 과태료 4만 원, 60Km/h 초과 시 13만 원
- 안전벨트 미착용 : 과태료 3만 원
- 신호위반 :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벌점 15점
- 주정차 위반 : 과태료 4만 원
차량번호로 과태료 조회는 어떻게
운전을 하던 도중에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비회원은 본인 인증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고, 회원은 디지털 원패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여 이용을 하실 수 있을거에요.
위택스 홈페이지 활용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이동
- 차량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한 후 조회
정부24 홈페이지
- '정부 24 홈페이지' 활용하기
- 교통범칙금 및과태료 조회 검색
- 본인 인증을 한 후 과태료 확인하기
경찰청 교통민원24
-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하기
-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 미납내역 조회 이동
- 본인 인증을 한 후 과태료 내역 확인하기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 QNA
- Q. 주차위반 과태료가 차량 앞유리에 붙어있는데 차량번호가 불일치하다. 이런 경우에는 구청에 전화를 해야할까요?
A: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한 후 바로잡는 게 맞으며, 그 사실을 입증 가능한 자료 등을 달라고 하십시요.
- Q. 업무상 과태료가 발생했을 때에는
A: 학원의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 등 대해서는 근로관계 하에서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Q. 과태료 상속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포기를 하시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내야 할 카드값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글
'잘 모르는 사실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년 혹은 20년 지난 진료기록 조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 2024.12.31 |
---|---|
법원 사건번호 모를 때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타인도 조회가 가능할까 (1) | 2024.12.31 |
주거급여 탈락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장조사 포함) (1) | 2024.12.28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유효기간 포함) (1) | 2024.12.27 |
동물등록번호 분실 및 모를 때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1) | 2024.12.22 |
다이소 재고 확인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 (오프라인 매장상품 찾기) 정리 (0) | 2024.12.22 |
등록기준지와 본적 둘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1) | 2024.12.16 |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증여세가 발생할까? (형제간 증여 포함) (1) | 2024.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