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아시다시피 주거가 불안정한 소득이 적은 즉,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의 주거비용들의 부담을 완하하기 위하여 자가 가구의 노후도 및 임차가구의 전월세 비용에 따라서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 임대료를 상환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 받죠.
목차
①주거급여 왜 탈락되는 건가요?
②이 말고도 탈락 사유는 더 없나요
③탈락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④현장조사를 한 후에 탈락이 되기도 할까
주거급여 왜 탈락되는 건가요?
"아니 분명 기준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왜 탈락이 되는거죠?"
음.. 주거급여를 받으시려면 일단 탈락이 되는 기준들에 내가 해당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 재산 기준 초과
가구 재산 일정 기준 초과하는 경우
- 신청 서류가 불충분
내가 제출한 서류가 불충분 혹은 허위인 경우
- 소득 기준 초과
내가 신청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사유
신청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탈락하는 사유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며, 본인의 필요시 이의 신청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이 된 경우 심사하는 과정 발견 시 탈락 사유로 판정됩니다.
이 말고도 탈락 사유는 더 없나요
물론 더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류가 누락 됐다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대체 서류가 있습니다.
대체 서류
- 월세 이체 내역서 혹은 현금 영수증
- 임대차 확인서 (임대인 작성)
- 거주 사실 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추가적으로 통장거래 내역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보완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탈락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탈락 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소득 감소 혹은 재산 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재심사를 받아보는 방식이 있는데요.
재심사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보시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말고도 본인이 왜 탈락을 하였는지 탈락 사유를 파악해주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탈락 사유 파악하기
- 주민센터 상담 : 구체적사유에 대해 담당자와 상담 진행하기
- 결과 통보 확인하기 : 복지로 홈페이지, 우편, 문자 알림을 통해 탈락 사유 파악
현장조사를 한 후에 탈락이 되기도 할까
"주거급여를 신청한지 조금 되었는데요, 현장 조사를 갔다왔습니다. 조사 마치고 탈락이 되기도 하나요?"
현장조사를 받아 본 사람들에 의하면 현장조사는 주소에 사는 게 맞는지 같은 표먼적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그냥 조사를 하는 것이기에 서류만 맞다면 크게 걱정하지도, 상관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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