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토스를 이용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요즘은 은행에 가서 송금하기 보다는 핸드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아주 손 쉽게 이체를 하다 보니 잘못 송금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해요.
다행히도 토스를 통해 잘못 송금을 했을 때 취소를 하려면 착오송금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목차
①토스 송금 취소는 어떻게 해야할까
②토스 송금 취소 접수를 해보자
③토스 송금 취소 돌려주지 않는다면
④토스 송금 취소 시 알아두면 좋은

토스 송금 취소는 어떻게 해야할까
토스를 통해서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를 착오송금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단, 송금이 이미 완료가 된 상태라면 취소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혹여나 아는 지인이나 친구분에게 잘 못 송금이 되었을 때에는 간단하게 직접 연락해서 반환을 요청할 수 있겠죠.
하지만 완전히 모르는 사람 즉,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잘못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송급을 접수하셔야 돼요.
토스 송금 취소 접수를 해보자
토스로 잘못 송금을 했을 때에는 취소를 해야 하는데요. 이 착오송금 접수는 잘못 송금 된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연락이 되는 중개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4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며, 상대방 동의 없이 반환을 받을 수 없죠.
토스 송금 취소 순서
- 토스 애플리케이션 실행
- 설정으로 이동
- 고객센터에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이동
- 착오 송금으로 인한 현재 상황에 알맞는 사유 설정
- 잘못 송금한 이체 건 설정

이처럼 아주 간단하게 토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착오송금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금 한 계좌가 토스뱅크가 아닌 다른 은행일 경우에는 출금 은행으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토스 송금 취소 돌려주지 않는다면
착오송금 접수를 했음에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대안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돌려주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 공사에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받은 사람에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다가 지급명령이라는 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받아 들이다면 돈을 받은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여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스 송금 취소 시 알아두면 좋은
토스 송금을 취소하실 때 알아두면 좋은 즉,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사기성 거래 혹은 송금이 발생 하였을 때 수사 기관 접수 혹은 토스 안심 보장제를 통해 문의
-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했을 경우 민사소송 혹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
- 토스에서 실시간 처리 상황을 알아볼 수 있음
상대방의 승인 여부에 따라서 반환 시간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2일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 말고도 토스 송금 취소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있으니 한 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글
'잘 모르는 사실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배민클럽 무료 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6개월 1년) 언제까지 (0) | 2025.01.10 |
|---|---|
| 생각보다 간단한 하나은행 입출금내역서 발급 제일 쉽게 풀어드림 (0) | 2025.01.10 |
|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 | 2025.01.04 |
|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자동납부 포함) (2) | 2025.01.04 |
| 10년 혹은 20년 지난 진료기록 조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 2024.12.31 |
| 법원 사건번호 모를 때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타인도 조회가 가능할까 (1) | 2024.12.31 |
| 주거급여 탈락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장조사 포함) (1) | 2024.12.28 |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유효기간 포함) (1) |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