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취업을 하신 후 학자금 상환 방식으로 하셨으면 매 년 12월에 채무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분들이 아예 모르고 있다거나, 까먹고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죠.
채무자 신고는 직접 방문을 하지 않으셔도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①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는
②채무자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
③채무자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④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는 어떻게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신분이나 소득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국장학재단에 신고를 해야하는 절차죠.
취업을 하신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라면 12월에 반드시 채무자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1년에 1번 12월에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학자금 채무자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자금 채무자신고 필요한 경우
- 취업, 퇴직, 실직
- 기타 신분변동 사항
- 졸업, 제적, 휴학
- 소득 변화 (연봉 하락/상승 등)
학자금 채무자 신고 대상자
- 학자금 대출 이용자
- 취업을 한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즉,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상황 변화가 있으실 때에는 신고를 해주셔야 하죠.
채무자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
"아니 저 채무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놓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채무자 신고를 놓쳤다고 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비정기 채무자 신고를 통해서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신 후 학자금 대출에서 채무자 신고, 비정기 신고에서 정보를 입력하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채무지 신고를 미루는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 또는 과태료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에 되도록이면 바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채무자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업을 한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이 이외에도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죠.
또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데 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대출을 받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는 어떻게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외로 간단하면서 다양합니다.
- 방문 및 우편으로 채무자 신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에 우편을 발송하거나 가까운 한국장학재단 지점 방문해 신고
- 온라인 신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 학자금 대출 관리에서 채무자 신고 메뉴에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 모바일 신고
한국장학재단 앱에서 로그인을 한 후 채무자신고 메뉴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이렇듯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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