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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에 대해 잘 알아도 생활비 대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은 말 그대로 생활비를 저렴한 이자로 빌려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 학기당 최대 1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목차

 

①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한도

 

②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 대상

 

③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금리는

 

④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

 

⑤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부모님 연락

 

한국장학재단-생활비대출-썸네일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한도

 

  • 대출자 본인 입출금 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선택 가능 (최저 10만 원 이상)

 

설명 드렸다시피 최대 한도는 학기당 150만원 입니다.

 

다만, 등록금 납부 전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 원 및 횟수 한도 1회로 제한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을 반환하셔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 대상

 

 

모든 사람들이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 기술 석사 과정을 이수중인 대한민국 국민이여야 생활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신청 조건들이 있습니다.

 

✅신청 조건

 

  • 교육부 혹은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직전 학기 이수 학점 12학점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방통대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 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 학생도 대출 가능
  •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 구간이 확인된 재학생
  •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신청 조건에만 해당한다면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금리는

 

  • 2023년 1학기 1.7% (변동 금리)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자 의무 상관 개시 전 까지는 무이자
  • 4구간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학생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자립준비 청년 의무 상환 개시 전 까지는 무이자

 

하지만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 보유한 자 중 생활비 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 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무이자가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생활비대출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닌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미리 사전에 확인하시고 신청해야 한다는 걸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은 총 7가지 단계가 있고,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부모님 연락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을 받을 시 대출이 승인 된다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의 한 종류로, 대출을 신청할 때 가구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만, 대출 금액과 상환 계획 등이 자세하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출 승인에 대한 안내 문자에 대출 금액과 상환 계획 등 포함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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