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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유지는 재산과 소득의 항목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매 달 소득에 큰 변화가 없으면 재산 쪽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통장 관리를 꽤나 신경 쓰셔야 한다는 사실도 말이죠.

 

자칫 잘못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목차

 

①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

 

②얼마를 넘지 않으면 되는걸까?

 

③통장 잔액 500만 원 추가 공제

 

④가족이 준 돈도 재산으로 반영될까

 

기초생활수급자-통장잔액-썸네일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의해서 통장 잔액은 수급자의 자격 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죠.

 

  • 수급자 통장 잔액은 연 2회 금융 조회를 통해 확인이 된다
  • 이 과정은 수급자가 급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통장 잔액은 검토일 기준 과거 3개월 간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
  • 수급자가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소유하고 있어도, 일정 기간 이내 줄어들 경우 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

 

통장 잔액 및 기타 금융 재산을 합친 금액 중 '생활준비금'을 관혼상 제비·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 준비금 등을 고려해서 가구당 500만 원을 공제하고 계산을 하죠.

 

얼마를 넘지 않으면 되는걸까?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통장 잔액만 보유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만 넘지 않는다면 수급 자격에 있어서 탈락이 되지 않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주거 급여 20,600,783 30,948,770 40,421,853 48,138,690
교육 급여 21,596,581 32,605,064 40,421,853 48,138,690
의료 급여 18,277,268 27,084,058 33,337,492 39,510,958
생계 급여 14,957,955 21,563,035 33,337,492 39,510,958

 

 

4인 가구는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통장 잔액 약 5,000만 원 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도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을 3,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시면 생계 급여 대상자가 되죠.

 

통장 잔액 500만 원 추가 공제

 

 

 

 

금융 재산 즉 통장 잔액이나 예금 등에 대해서 약 500만 원 추가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500만 원까지 공제 해준다는 건 500만 원 까지는 통장 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0원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로 받아드릴 수 있죠.

 

이를 쉽게 말하면, 생활준비금이라고 하는데, 잠깐 설명 드렸다시피 가구당 500만 원 까지는 추가적인 공제를 해줍니다.

 

즉, 기본 재산액에 500만 원을 더한 금액까지는 소유를 해도 수급비의 감소 없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족이 준 돈도 재산으로 반영이 될까

 

  • 가족이나 지인, 친구가 준 돈 : '소득'으로 산정
  • 보상금, 퇴직금, 장려금 등 : '재산'으로 산정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이러한 금액들을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가족이 준 돈을 보험금과 같은 생각을 하게되면,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 할 위험이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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