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를 처음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인테리어 잔금은 언제 내야하는 건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잔금은 언제즘 치루는지 잘 모르다 보니 검색을 하다 제 글에 찾아오신 분들이 많을거에요.
인테리어는 아시다시피 견적이 많이 나가다 보니 견적 비교를 통해 저렴한 업체를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목차
①인테리어 잔금은 언제 줘야하는 건가요?
②인테리어 잔금 지급 시기 법적으로
③인테리어 잔금 치루기 전 장사
인테리어 잔금은 언제 줘야하는 건가요?
"인테리어 잔금은 A/S보증기간이 어느정도 흘렀을 때 줘야하는 건가요?"
흔히 생각하는 게 A/S 보증기간이 어느정도 흘렀을 때 잔금을 주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공사 마치는 날, 하자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파악을 해보고 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간혹 잔금을 공사를 다 마치기도 전에 요청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사실 이는 잘못 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은 공사 완료일 당일 잔금을 지급하며, 하자 처리가 불안하다면 하자 처리를 하고 잔금을 지급해요.
인테리어 잔금 지급 시기 법적으로
원칙으로는 약정한 일자에 지급을 해야하지만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에 상당한 금액을 하자 보수와 함께 동시에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잔금을 모두 지급을 한 후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하자보수 혹은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자가 있을 수 있기에 공사 마감을 확인한 후 지급해도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공사 금액이 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도 크기에 계약을하기 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인테리어 잔금 치루기 전 장사
상업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 하나에요.
"아직 잔금을 치루기 전인데 법적으로 잔금을 치루기 전 까지는 장사를 하지 못하나요?"
물론, 인테리어 업체측에서 유치권 행사를 하신다면 영업을 제지할 수 있겠다만, 하자 보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요청을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즉, 잔금을 주기 전 까지 가게 앞에서 서 있을거고, 그렇게 된다면 영업을 하는데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인테리어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잔금을 치루는 게 맞지만, 하자 문제로 인한거라면 잔금을 주고 하자 보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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