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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공사를 계약할 시 지방계약법 혹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공사이행 보증서 또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과 공사이증보행 둘 다 계약에서 보증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국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계약이행 보증은 중요한 절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목차

 

①계약이행보증이란

 

②공사이행보증 정보

 

③그래서 차이점이 뭔데요?

 

계약이행보증-공사이행보증-차이-썸네일

 

 

계약이행보증이란

 

계약이행 보증은 도급을 받은 공사 등 계약체결과 관련을 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해 부담을 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무의무를 보증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계약 당사자가 계약 조건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임을 보증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는 아무래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 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요 목적은 아무래도 계약 위반 시 보증기관이 일정 금액을 지급해 계약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겠죠.

 

 

 

 

공사이행보증 정보

 

공사이행보증은 일반적으로 보통 추정 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최저가 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공사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계약 상대자에게 대해 부담하는 계약이행 의무 혹은 일정금액 납부 의무를 보증하죠.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계약자가 계약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을 할 수 있게 보증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주요 목적은 계약자가 공사를 기한 내 완료를 하며 품질 기준을 충족할 것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차이점이 뭔데요 ?

 

먼저 용역 입찰이나 공사에 응하시려면 입창 보증금을 걸어주셔야 합니다.

 

그 후 낙찰이 되고나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보증금을 걸어주셔야 하죠.

 

그리고 공사 착공 및 용역을 착수하기 전 까지는 이행보증금 혹은 이행보증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말했다시피 계약자가 계약 이행 도중에 기타 사유 혹은 부도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판단이 될 때 제 3자로 하여금 그 공사 및 용역을 마무리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중 하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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