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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아파트나 부동산을 명의변경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 아무래도 부모 자식간 명의변경은 살면서 한 번쯤 혹은 많아봐야 두 번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명의변경 할 때 모르는 내용들이 많을거다.

 

만약 본인이 명의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여진다.

 

 

목차

 

①부모 자식간 명의 이전 시

 

②가장 좋은 절세 방식은

 

③증여세는 얼마정도 발생할까

 

④아파트 명의 변경 절차는

 

⑤명의 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은

 

부모-자식간-아파트-명의변경-썸네일

 

부모 자식간 명의 이전 시

 

부모 자식간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상 증여유상 매매로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 무상 증여시

부모 소유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에 10~50%의 증여세율을 곱해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되죠.

 

  • 유상 매매시

양수자인 자녀, 양도자인 부모가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수자는 해당 매수 대금을 부모 게좌에 입금을 해주셔야 해요.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자인 자녀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매수 대금을 지급해야 하죠.

 

 

가장 좋은 절세 방식은

 

 

 

 

사실상 부모 자식간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매매로 판단이 되는 경우 매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간 아파트를 이전하는 방식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증여
  • 부담부증여
  • 양도

 

3가지 방식 중 세금을 잘 비교해보시고 본인 사정에 맞추어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여세는 얼마정도 발생할까

 

주택 증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승계하지 않은 채 증여를 하는 경우에 전체 시가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대출을 승계해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액 만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시가에서 대출 금액을 차감 한 증여세가 과세되죠.

 

그냥 쉽게 말씀 드리자면 아파트에 담보 된 채무까지 이전을 하는 경우 최근 실거래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가액이 되는거에요.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인 부모가 해야하죠.

 

아파트 명의 변경 절차는

 

아파트의 명의 변경하는 절차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1. 서류 준비하기 :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준비
  2. 세금 신고 : 증여세 혹은 취득세 신고
  3. 등기 신청 : 본인이 준비한 세금 신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법원 혹은 등기소 명의 변경 신청

 

직접 방문을 해서 명의 변경을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명의 변경의 경우 세금의 영향을 끼치다 보니 되도록이면 세무사 혹은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거에요.

 

 

특히나 증여세의 경우 자주 바뀌다 보니 최신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은

 

가장 많이하는 질문 중 하나가 명의 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은 양도세인지 궁금해 하십니다.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양도에 해당되다 보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본인이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증여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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