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몇 몇 분들이 상속세 신고를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상속세 신고를 꼭 해야하는걸까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부채와 자산을 정리해 상속인분들이 갖는 순자산에 대해 신고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에요.
물론, 셀프로 하시는분들도 있지만 많은분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상속세 세금을 납부합니다.
목차
①상속세 신고 꼭 해야할까
②상속세가 없어도 신고를 해야할까요
③어떤 경우 상속세 신고하는 게 유리할까
④상속세도 감면혜택이 있을까
⑤매 달 400만원 씩 자녀들에게
상속세 신고 꼭 해야할까
"상속세를 내야하긴 하는데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으로 받지 않는 한 명의를 변경해야 하니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금도 통장에서 뭉치로 근래 빠져나온 거라면 다 조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금액 범위가 있기는 합니다.
상속세도 그런 금액 범위가 있는지 국세청 민원실에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실 거에요.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를 해야할까요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신고하는 건 상속인이 추후에 상속을 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데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속재산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상속인분들은 상속세 신고를 굳이 하지 않고있죠.
하지만 상속재산 중 부동산 1~2채가 있는 경우 추후 상속을 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신다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건 오히려 큰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상속세 신고하는 게 유리할까
- 세무대행 수수료와 감정평가비용(2건)을 지불하고도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액이 더 큰 경우
- 향후 부동산 가격 현재 시가 상태를 유지 및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이가 명백한 단독주택, 상가건물, 토지 등 부동산 상속을 받은 경우
- 향후 상속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않을거라 예상되는 경우
상속세도 감면혜택이 있을까
상속세를 신고할 시 상속공제 (물적공제, 인적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상속일 이전 사전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절세해보실 수 있을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세무사와 상담을 하신 후 진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매 달 400만원 씩 자녀들에게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매 달 400만원씩 자녀들에게 꾸준히 주면 상속세를 비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사실 어떤분이 이런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매 달 400만원이 거래내역에 찍혀있으면, 세무당국에서는 이를 어떻게 볼까요?
과연 소명이 가능할거라고 보여지나요.
상속세는 빗겨나가겠지만 사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충분히 부과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 사항이면 사전증여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에 포함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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