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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는 여러분들도 아실진 모르겠지만 가장 어려운 등기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당연히 재산권을 가진다고 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본인의 것으로 자신이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에 받으면 반드시 공기관에 등록 절차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속등기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상속등기는 셀프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①상속등기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나요?

 

②상속 등기 혼자서 할 수 있을까

 

③올바른 상속 등기는 어떻게 해야할까

 

④상속 등기 자주하는 질문 모음

 

 

상속등기-언제까지-기한-썸네일

 

 

상속등기 기한 관련 글

 

 

 

 

 

 

 

 

상속등기 기한 이외에도 알아보면 좋은 정보글들이 있으니 시간 되신다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상속등기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나요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사실상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정해진 기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세금 부과와 관련해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세금과 등기는 별개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죠.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주가 된 것이다 보니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죠.

 

 

물론, 상속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상속 등기를 한 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은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다가는 시간이 흘러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생기게 되고 이해 관계들이 복잡해지다 보니 상속등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한 내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면

 

 

기한 내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이 가산세는 얼마나 붙게 되는걸까요?

 

  •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0.025%
  •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부동산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까지 부과가 될 수 있다고 하니 되도록이면 6개월 이내 상속 등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상속 등기 혼자서 할 수 있을까

 

 

 

 

물론,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간혹 빼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수월하실 거에요.

 

 

다만, 상속 등기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로 인식되지만 정보를 잘 알고 준비한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용을 절약하고자 하신다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들을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 상속 등기 신청하려면 서류도 필요해요?"

 

 

네, 당연히 서류 필요하죠. 무엇이든간에 신청하기 위해서라면 대부분 서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상속 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

 

 

상속인들의 서류돌아가신 분의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상속인들의 가족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 그리고 사망하신 분의 폐쇄 가족 관계 증명서 등 말소자 초본 등도 필요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것도 슬프고 당황스러운데, 챙겨야 하는 서류들도 많다 보니 짜증이 나실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한, 상속을 받고자 하는 구조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들이 다를 수 있기에 내가 맡기려고 하는 사무소에 서류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상속 등기는 어떻게 해야할까

 

 

 

 

그렇다면 올바른 상속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해야지만 바람직한 걸까요?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발생한다면 우선적으로 상속인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누가 어떤 재산들을 얼마만큼의 지분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상속인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만약 협의가 잘 된다고 가정한다면 전원의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게 가장 올바르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협의를 하실 때에는 협의 사항들을 문서로 작성하시는 건 간단한 팁 중에 하나에요.

 

 

협의가 잘 안된다면요?

 

 

만약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다면 법적 상속 지분에 따라서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해 두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 후 협의가 된다면 지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협의가 잘 안된다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이상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상속 등기 자주하는 질문 모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던 내용들은 이제 다 설명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거에요.

 

 

물론, 더이상 궁금한 게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더 생길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1분만 더 투자해보시고 상속 등기에 대해 완벽하게 마스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속 등기와 상속세 납부 순서는

 

 

상속 등기를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상속 등기를 한 후에 상속세를 내는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 분할에 따른 상속 세액을 미리 결정하시고 그 재산 분할에 맞게 상속 등기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혼자 힘으로 하는 것 보다는 세무사를 만나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액은 어느정도 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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