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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가 개편되고 난 후부터 청약통장 가입자가 다시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개편되기 전에는 청약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중도에 해지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제도도 제도지만 분양가가 급등함에 따라 청약 열기가 시들해졌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지난 2월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출산 가구 대상 특별 및 우선공급 신설 등 청약제도 개편이 되었죠.

 

 

아무래도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청약통장 없이는 어렵다 보니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어요.

 

 

 

 

목차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정보

 

②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③입주자 모집 공고일 어디서 볼까

 

④청약통장 예치금 한 번에 입금

 

 

청약통장-예치금-기준일-썸네일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일 관련 글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일 이외에도 같이 보면 좋은 글들이 있어 시간 되신다면 보시길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정보

 

 

 

 

아무래도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가입 한 청약통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날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중요한 이유는 청약 자격 조건을 판단하는 청약 자격 기준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란 무엇일까요?

 

 

주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 승인을 받고 해당 주택 착공을 하게 돼요.

 

 

착공이 시작하게 되면 건설 사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청약을 받아서 완공된 때에 입주할 사람들을 미리 선정하죠.

 

 

이 때 청약을 원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자료들을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라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자격

 

  • 세대주 자격
  • 부양가족 수
  • 자산 보유 기준
  •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 기간
  • 그 외 특별공급의 여러 자격 요건들
  • 재당첨 기간 경과
  • 청약통장 순위 및 가입 기간, 납입액, 납입 횟수, 예치금
  • 무주택 기간, 무주택
  • 소득 기준

 

공고일이 기준일이기에 청약 자격은 공고일 전날까지 충족이 되어있어야 하는데요.

 

 

물론 이 말고도 더 다른 자격 조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격들은 모집 공고일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청약 통장의 예치금은 주택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다르고, 일반적으로 민영주택과 국민 주택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민영 주택

 

민역 주택은 예치금에 따라 1순위 자격이 결정되고, 가입 기간도 중요하다.


지역에 따라서 예치금 기준이다르고, 집의 크기에 따라서도 다양한 금액의 예치금이 요구된다.

 

  • 국민 주택

 

국민 주택의 경우 예치금에 대한 특별 조건이 없고, 주로 가입한 기간납입 횟수가 중요하다.

 

 

납입 횟수와 가입 기간을 충족한다면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민영 주택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예치금-기준

 

민영주택 1순위신청을 위해서 피룡한 예치금의 조건이 있습니다.

 

  • 수도권 외 지역 : 청약통장 가입한 후 6개월 경과 및 예치금 기준 이상
  • 투기과열 지구 혹은 청약과열 지역 :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2년 경과 및 예치금 기준 이상
  • 수도권 :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1년 경과 및 예치금 기준 이상

 

본인이 통장에 1,500만 원 이상이 예치가 되어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지역이든 민영주택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예치금 언제까지 넣어야 할까

 

 

예치금을 인정해주는 기준일은 '분양 모집공고 기준일'이다. 본인이 청약을 넣고 싶은 단지의 공고가 올라오는 날까지 예치금을 넣어야지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청약 통장에 한 번 입금한 금액은 다시 인출이 불가능하지 정말 신중하게 넣어주셔야 합니다.

 

 

청약신청일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여윳돈을 청약통장에 넣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청약 당일에 본인이 할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기에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분양 물량의 청약은 불가능 할 거에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어디서 볼까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볼 수 있는곳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청약홈 홈페이지 말고도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아파트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럼 가장 먼저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확인

 

 

우선 가장 먼저 🔍청약홈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1.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2. 아파트 메뉴에서 분양정보/경쟁률 메뉴로 이동
  3. '주택 조회'에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 입력하고 조회
  4. '주택명'으로 이동
  5. 모집공고문 보기 기능을 통해 공고문 다운로드

청약홈-홈페이지

 

아파트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확인

 

 

내가 입주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홈페이지에서 분양 안내를 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모집 공고일 파일을 내려받거나, 열어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분양예정

 

 

청약통장 예치금 한 번에 입금

 

 

민영 주택은 회차 상관없이 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만 충족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오래 되었다면 예치금만 맞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한번에 입금해도 되기는 하지만 예치 은행에 청약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확인 전화를 해보시고 입금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이와 반대로 국민주택은 미납회차를 계산해서 회차당 10만 원 씩 나눠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국민주택은 납입 인정금액에 포함되지는 않으며 순차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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