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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 번쯤 살면서 내집마련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하는데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 통장이 있는데요, 바로 청약통장 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청약통장 사용법에 대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청약통장은 다른말로 만능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아 현재 가입자 수는 무려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청약통장-사용법-썸네일

청약통장 가입하는 방법과 사용법은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납입하는 한도는 매달 최소 2만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50만원까지 금액에서 자율적으로 납부하시면 되죠.

 

가입할 때에는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시중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목차

 

①청약통장 종류

 

②청약통장 어떻게 가입하나요

 

③청약통장 가입 시 주의사항

 

④청약통장 유지해야 할까

 

⑤이미 만들어 놓은 청약통장

 

⑥청약통장 해지할 때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청약종합 저축, 마지막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입할 수 있는 건 청약종합 저축으로 15년 9월 1일부터는 청약 예금, 청약 저축, 청약부금은 가입이 중단 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원하는 주택형에 사용할 수 없다면 거주지 근처 은행에 문의해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주택청약 돈 일부분 또는 전부 다 빼기 가능할까

 

청약통장 어떻게 가입하나요

 

주택 도시기금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이나 방문해서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방문해서 가입하는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더 있습니다.

 

  • 무주택 가구 세대원인 경우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확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병적 증명서

 

물론 상황에 따라 더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수 있고, 챙기지 않아도 되는 서류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서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은행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입 기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10년 초과 2.1% 2.1%
2년 ~ 10년 3.6% 2.1%
1년 ~ 2년 3.3% 1.8%
1개월 ~ 1년 2.8% 1.3%
1개월 미만 무 이자 무 이자

 

 

금리나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 보니 어떤 은행을 방문해도 상관 없지만 가입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전국 단위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대신 가입해주는 경우에는 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챙겨주셔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시 주의사항

 

청약통장 가입 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납입 금액과 기간 관리가 필요하고 해지를 생각하지 말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지밖에 답이 없는데요, 내집 마련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청약통장에 큰 돈을 묶어 놓게 된다면 돈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에서 해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럼 해지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해지를 하게 되면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어떻게 될까

 

청약통장 유지해야 할까

 

자금상황 또는 계획이 변동된 경우에는 기존 사용하던 청약통장도 내 조건에 맞게 통장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종합저축 통장으로 변경은 되지 않지만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으로 변경이 가능하죠.

 

물론, 현재 이미 1순위가 확보된 통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청약통장

 

만약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청약 통장을 이미 집을 소유했다면 해지해야 하는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청약통장은 절대로 해지 하시면 안 됩니다.

 

청약통장이 더이상 필요 없어지는 경우 자녀에게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청약저축은 공공 분양 청약만 가능하며, 청약 부금과 예금은 민영주택에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청약 저축은 없어졌다 보니 더 이상 가입은 불가능하지만요.

 

청약통장 해지할 때

 

돈이 너무 급해 청약통장을 해지하려고 할 때 통장이 없어도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해지가 가능할까요?

 

청약통장을 해지하기 위해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해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각 은행이나 금융기관마다 청약통장 해지하는 방법은 다르다 보니 가장 정확한 건 금융기관 또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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