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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이나 국내주식이나 이용할 때 세금을 내셔야 하는데요. 간혹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다르게 세금 안 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해외주식도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목차

 

①해외주식 세금 계산은 어떻게

 

②언제 신고해야 하는건데요?

 

③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걸까

 

④양도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⑤해외주식 세금 신고 안 하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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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해외주식 세금은 한국 세법에 따라 계산이 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일정 세금이 부과되죠.

 

해외주식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에만 부과가 되는것이기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죠.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양도소득산출 금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20% (지방소득세 2% 별도)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실제 매도 금액 - 취득 금액) - 양도소득 기본 공제 (*250만원)

 

언제 신고해야 하는건데요?

 

미국(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같은 경우 1년동안 해외주식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합산해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즉, 매 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2%(지방소득세 10% 포함)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등을 계산을 하셔서 납부 및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걸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혹은 벌금이 부과되나요?"

 

 

양도차익 250만 원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분들이 분명 있을거에요.

 

네, 과소신고 가산세 혹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세금이 추후 확인이 되신다면 추가적으로 징수가 되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죠.

 

 

계산을 잘못하여 적게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10%가 추가되고, 아예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따라 되도록이면 해외주식 매매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셨다면 세금을 납부해주시는 게 좋겠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실 때에는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 환율 차이로 인해서 계산이 복잡하지 않을까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시 적용이 된 환율을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주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실 때에는 환율을 잘 반영해야 하기에 잘 인지하시는 게 좋아요.

 

  • 거래 수수료 혹은 기타 비용 포함해야한다

거래 수수료는 반드시 주식 매매 차익을 계산하실 때 포함을 해야하기에, 이를 제외하지 않는다면 과세 금액이 잘못 계산될 수 있어요.

 

해외주식 세금 신고 안 하면 Q&A

 

  • Q.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거래 수수료 : 증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거래 금액의 0.1%에서 0.25% 정도입니다.

 

해외주식 거래 세금 : 양도소득세는 이익의 22%입니다.

 

  • Q.연간 200만원 벌어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A. 250만 원 미만이라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Q. 해외주식 소득 신고 까먹었다면 무조건 세금신고 하나요?

A.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신고 전산 시스템상 신고를 하실 때 가산세를 입력하지 않는다면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해외주식 시 세금 신고 안 하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이 이외에도 알아보면 좋은 정보글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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