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인이 근로자라면 매 년 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하여 각종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신청해 소득세를 최대한 줄여서 연말정산 시 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세애공제 상품들이 있다 보니 본인에게 유리한 세액공제 방식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①연말정산의 정의
②결정세액 0원은 무엇일까
③결정세액 0원이면 월세 세액공제
④0원이면 연금저축 필요 없을까요
연말정산의 정의
연말정산은 아시다시피 1년 동안에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을 해 돌려받거나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는 절차에요.
이 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통하여 본인의 세금을 줄여보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직접적으로 줄여보는 방식이며,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결정세액 0원은 무엇일까
일단 결정 세액은 0원이 최하 금액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결제 세액은 총 급여에서 각종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한 이후의 금액인데요, 절대 0원 미만으로 떨어질 수가 없죠.
본인이 냈던 세금은 1년 간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떼였던 소득세기에 1년 간 떼였던 소득세 이상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즉,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건 떼였던 세액 전액을 다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러한 상태에서 무엇을 더 추가해보아야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없어 의미가 없죠.
결정세액 0원이면 월세 세액공제
"그러면 결정세액이 0원이면 월세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거에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요.
모든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에서 결정세액이 0 이 되는 금액까지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정세액이 없다는 의미는 본인이 근로소득에서 납부를 할 세금이 없다는 뜻이죠.
0원이면 결정세액 필요 없을까요
공제를 할 수 있는 세금이 없다 보니 연금저축을 가입 할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거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맞아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은 세액공제 뿐 아니라 과세이연,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연금소득세 저율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더 큰 세제 혜택들이 있죠.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적연금을 준비하면서 계좌 내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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