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20대 30대분들은 전세 및 매매를 하지 못해서 월세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월세가 요즘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을거에요. 따라서 월세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다행히도 세금을 반영할 때 국가에서는 월세 또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목차
①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려면
②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어디서 할까
③월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집주인
④월세 세액공제 시 집주인 불이익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월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 무주택자인 세대주
-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상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연말 정산을 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한 신청 가능한 조건은 크게 5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떄 주의해야 할 사항은 총 급여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가 6,000만 원을 초과할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이외 임대차 계약자가랑 월세 납부자의 명의가 다를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어디서 할까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서 직접 접수를 한 후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4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확인증
일반적으로 4가지 서류가 필요하게 되고, 4가지 서류를 연말정산 기간에 본인이 재직하는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집주인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 중 하나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말정산을 할 시 월세 세액공제를 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인해서 별도의 월세 공제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내용 자체가 주택법상으로는 불법이기에 신청을 한다고 해도 사실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시 집주인 불이익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월세 세액공제를 할 시 집주인이 직접적으로 임차인의 세액공제 신고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특약에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말했다시피 불법조항이기에 탈세 의혹으로 되려 임대인이 처벌받을 수 있죠.
집주인에게 불이익은 없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하는 걸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소득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소득을 바탕으로 하여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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