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대부분의 절차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시에 내기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 사실상 한 번에 운용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도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을 납부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죠.
계약금이 지급된 후 계약을 취소하거나, 매물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목차
①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기
②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
③가계약금 반환 신청은 어디서
④가계약금 포기하면 계약 해지
⑤가계약 시 주의사항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 받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에 따라 돌려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 보증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했을 때 상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계약의 중요 부분을 계약 상대방이 사전에 합의를 하였다면 가계약도 유효한 계약으로 보고 이점이 인정되면 매수인은 돌려받을 수 없죠.
하지만 반대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
-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음
-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서 해지를 하는 경우 대화로 잘 협의한 뒤 돌려받을 수 있음
- 부동산 중개인에게 배액배상 문자를 작성해 보내달라고 요청
- "이 금액을 계약금으로 한다"와 같은 내용 포함해도 무방.
- 가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계약금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기만 하면 됨
이 말고도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배액배상을 하기로 한다' 이런식의 서면, 문자, 구두(녹음)이 확인이 된다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음
가계약금 반환 신청은 어디서
가계약금 반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 및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죠.
정달 본인이 정당한 요구라면 소송에서 승리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을 하지만,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면 다소 힘들 수 있겠죠.
가계약금 포기하면 계약 해지
일부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계약시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포기할 수 있는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가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계약 상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계약을 한 후 정상적인 계약 일정 중도금 잔금 일정까지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계약과 동일하게 보기에는 계약이 성립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죠.
가계약시 주의사항
자, 애초에 이런 번거로움이 안 생기게 하는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가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특약사항으로 이 가계약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간단한 계약서 작성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가계약시 알아보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가가 적정 전세가율인지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상대방이 집주인이 맞는지
- 등기부 상 소유자와 계약하는 사람이 같은지
-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 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불법건축물인지 혹은 무허가 주택인지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서 확인
항상 무엇을 하든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빈틈 없이 제대로 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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