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글에 찾아 온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소유권 등기를 설정할 시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하는 정부 발행 채권인데요. 신청 시 신분증은 필수이며, 매입 영수증이 있으면 보다 원할하게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국민주택채권 영수증은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목차
①국민주택채권 영수증 조회는 어디서
②국민채권 발급 할 수 있는 은행
③국민주택채권 영수증 분실했다면
④국민주택채권 계속 가지고 있으면
국민주택채권 영수증 조회는 어디서
국민주택채권 영수증은 다행히도 온라인으로 아주 간단하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채권발행번호를 알아보셔야 하는데,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법무사에서 등기권리증을 보내줍니다.
등기권리증 내 서류에서 [채권발행번호]를 알아보실 수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은행 확인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발행번호 조회를 통해 본인이 매입한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채권 매입 내역 조회
- 매입내역 (영수증) 조회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신 후 은행에서 매입확인서를 조회하거나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겠지만 국민주택채권 영수증 조회 메뉴가 있는데, 조회를 하시고 출력 혹은 PDF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국민채권 발급 할 수 있는 은행
국민 채권을 발급은 6곳의 은행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기업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하나은행
국민채권 매입 영수증의 경우 은행 창구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해요.
국민주택채권 영수증 분실 했다면
양소소득세 계산에 취득가액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한데, 영수증을 분실해버린 사람이 있을겁니다.
인터넷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은 다시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한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인쇄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매입을 한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한 후에 영수증을 재발행 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등으로 취득을 하면서 소액첨가부 채권으로 매입을 한 국민주택채권 등을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경우에는 향후 해당 채권의 만기 시 금융회사에 제출해 채권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다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할 시 개인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셔야하죠.
음,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나중에 해당 채권을 처분하면 되며,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잘 모르는 사실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못받나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2) | 2024.10.09 |
---|---|
달러 재테크 방법 해보고 싶은데 투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9) | 2024.10.09 |
오피스텔 계약 시 주의사항 이런것만 피해주세요 체크리스트 정리 (0) | 2024.10.08 |
그림 사고 파는곳 사이트 신인작가 구매는 어디서 해야하나요? (3) | 2024.10.08 |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기(반환)가 정말로 가능할까요? | 계약 파기 시 (4) | 2024.10.07 |
월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시 집주인은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까 (0) | 2024.10.06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 보는법 (3) | 2024.10.06 |
상여금 실수령액 계산기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 2024.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