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노후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이 되는 사회보험 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죠.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른 제도지만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운영이 되는 제도에요.
목차
①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
②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못 받을까
③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④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
가장 우선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장애 연금
-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령 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하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 연금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고,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측정이 되죠.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한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못 받을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노령연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죠.
하지만 현실은,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서로 다른 제도고 별도로 신청을 해야하죠.
즉, 국민연금을 받아도 노령연금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받으면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을 받을 때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죠.
국민연금법에 따르자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 노령연금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죠.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 가입 대상이 되고, 소득이 있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다 특정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죠.
국민연금은 장애, 노후, 사망 등 상황에서도 지급을 보장하고 있답니다.
연금액은 납부한 액수와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더 많이 혹은 더 길게 납부를 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특정한 연령에 도다한 국민에게 국가에서 제공을 하는 노후 생활 보장 수단이에요.
노후를 맞이한 국민의 최소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제도인데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 별 지급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급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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