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취하는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만 해도 자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월세를 지속적으로 계속 내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이 때 월세 경정청구를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월세 경정청구는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목차
①월세 경정청구 하는법 간단하다
②홈택스로 경정청구 하기
③손택스로 경정청구 하기
④월세 경정청구 기간은
⑤월세 경정청구 대상자가 아닙니다

월세 경정청구 하는법 간단하다
월세 경정청구 하는법으로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는데, 둘 다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손택스
홈택스로 경정청구 하기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줍시다
- 상담/제보 기능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 중 주택임차료(월세)로 이동합니다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이동
- 임대인 주민번호 그리고 이름과 계약 내용 작성한 후 필요서류 첨부하면 끝

손택스 경정청구 하기
- 모바일 휴대폰에서 홈택스 검색 후 손택스로 이동
- 상담제보로 이동하시고 주택임차료(월세)신고로 이동
- 간편인증을 하시고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여부 신고에서 주택임차료(월세)신고 이동
- 신고자의 임대인 정보 그리고 계약 내용들을 입력 후 필요서류 첨부 신청
월세 경정청구 기간은
월세 경정청구 기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한 마디로 2023년 연말정산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경정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2024년 6월부터 2029년 5월까지 신청이 가능하죠.
| 월세 납부 연도 |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 |
| 2024년 | 2025년 6월 ~ 2030년 5월 |
| 2023년 | 2024년 6월 ~ 2029년 5월 |
| 2022년 | 2023년 6월 ~ 2028년 5월 |
| 2021년 | 2022년 6월 ~ 2027년 5월 |
| 2020년 | 2021년 6월 ~ 2026년 5월 |
| 2019년 | 2020년 6월 ~ 2025년 5월 |
| 2018년 | 2019년 6월 ~ 2024년 5월 |
| 2017년 | 2018년 6월 ~ 2023년 5월 |
경정처리가 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2달 이내로 반드시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월세 경정청구 대상자가 아닙니다
월세 🔍경정청구 대상자가 아니라는 건, 당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금액이 0원이라서 본인이 냈던 금액을 전액 돌려받아서 대상이 아니라고 뜨는것이죠.
당시에 신고한 내역을 재차 확인해보신 후 결정 세액이 0원일 경우에 더이상 환급을 받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0원이라고 나오는것이죠.
결정 세액이 0원이 아닌데도 같은 사유가 뜬다면 본인 거주지에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을 해서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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