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생활 혹은 직장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의 손에 벗어나기 위해 자취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라면 월세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을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때 청년월세지원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 된 정책이죠.
목차
①청년월세지원 신청은
②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③월세 지원 혜택 얼마나 받을까
④월세 이체 증빙서류는 뭐가 있을까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신청하는 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두 다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야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해요.
단, 월세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만 지급이 된다는 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 로그인을 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기타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을 하신 후 신청 양식을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되죠.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독립 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그리고 재산 상황을 신고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가구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현재 내가 거주중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월세를 납부한 기록을 증명하는 서류
만약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혹은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월세 지원 혜택 얼마나 받을까
청년월세 지원은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월 최대 3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월세 30만 원 이하 : 월세의 100% 지원
월세 30만 원 초과 : 월세의 100% 혹은 30만 원 중 낮은 금액 지원
월세 이체 증빙서류는 뭐가 있을까
만약 본인이 입주한 지 얼마 안되었다면 최소 1개월치 월세 이체 내역으로 지원이 가능해요.
본인 입금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입금을 한 것도 인정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계약서에 월세액, 보증금을 나눠서 기재가 되어있을 것이기에 증빙 자료를 잘 제출해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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