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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계약하실 때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번에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공인중개사 없이 진행해도 되는건 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으면 전자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죠.

 

부동산 전자계약은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목차

 

①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②당사자간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③공인중개사 없어도 되나요?

 

④전자계약 진행할 때 부동산 사장님에게

 

⑤부동산 전자계약 잔금날에는

 

부동산 전자계약 공인중개사 없이 썸네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2018년 8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종이계약서와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또한,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해 자동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 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을 하는 전자적 방식의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즉, 한 마디로 만나서 계약을 하는것이 아닌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간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그럼 당사자간에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데요?"

 

 

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게 당사자간 부동산 전자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절차

  1.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전자계약 민간플랫폼에 가입
  2. 작업자는 민간플랫폼에서 계약서 생성 가능하며, 한글 및 워드 파일에 작성해 업로드
  3. 작성자는 계약서 작성 후 날인 및 서명
  4. 작성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날인 및 서명 요청
  5. 계약 상대방이 휴대폰 인증을 통하여 날인 및 서명
  6. 플랫폼에서 계약서 및 날인 요청이나 시간에 대한 문서 생성

 

공인중개사 없어도 되나요?

 

 

"그럼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 없이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 거래는 매우 중요하다 보니 대부분 공인중개사의 중개 역할이 필수적이죠.

 

 

따라 공인중개사 없이는 부동산 거래는 불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단,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가 매개하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보시면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죠.

 

전자계약 진행할 때 부동산 사장님에게

 

 

"그럼 전자계약 진행할 대 부동산 사장님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거에요?"

 

 

부동산 전자계약을 진행하시려면 미리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요.

 

즉, 전자 계약으로 계약을 맺으시려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전자 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전자계약 잔금날에는

 

 

"전자계약인 경우에는 잔금일에도 집주인을 직접 안 만나도 괜찮다는데 정말 괜찮나요?"

 

 

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질문 보면 상당히 귀찮음이 많으신 분인 거 같네요.

 

사실 집주인을 잔금날 반드시 만나야 하는것은 아니고, 만나다고 해서 특별한 것도 없어요.

 

부동산이 중간에서 대리를 하고 있기에 부동산 안내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후 전입을 하시면 되고,

 

계약서의 명의자 그리고 등기부등본산 명의자 확인 혹은 집주인과 통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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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알려줄게요. 8월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이에요. 절대 까먹지 마시고 주민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는 본인의 거주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기에 중요한 세금이라 볼 수 있어요.

 

이 때 특별한 경우 및 상황에 처한 대상은 주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①주민세 어떻게 하면 면제될까

 

②과세표준 및 세율은 어떻게 돼요?

 

③만 30세 세대주 면제라면

 

④주민세 꼭 내야해요?

 

주민세-사업소분-면제대상-썸네일

 

 

주민세 어떻게 하면 면제될까

 

 

"주민세 어떻게 하면 면제가 되는건지 바로 알려줄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고 저는 바로 주민세 면제되는 지 알려 드릴게요.

 

개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3자녀 이상의 경우 등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 또는 개인과 법인 중 임대사업자 (공실인 경우도 가능)은 면제됩니다.

 

이게 끝인가요? 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마세요. 이 말고도 면제 대상은 더 있습니다.

 

  • 외국인 등록 1년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30세 미만이면서 단독으로 세대주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자
  • 납세의무자와 주소지 및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제가 설명 드린 대상 한해서만 면제며 다른 경우에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은 어떻게 돼요?

 

구분 기본 세액 연면적에 대한 세율
개인사업자 5만 원 사업소 연면적이 330m2 초과시 1m2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
법인 사업자 자본금액 (출자금) 30억원 이하 5만 원
자본금액 (출자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 원
자본금액 (출자금) 50억 원 초과 20만 원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기본 세액에 사업소 면적에 댛나 세액을 합산해 계산하면 돼요.

 

최종 납부세액에는 추가적으로 지방교육세 (본세 25%)가 포함된다는 걸 잊지마세요.

 

만 30세 세대주 면제라면

 

 

"만 30세 세대주 면제라면 만29세 세대주고 가족들이 세대원으로 있으면 면제가 아니고 납부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세대주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주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대주가 만 29세인 경우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죠.

 

 

또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이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법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꼭 내야해요?

 

 

"주민세 꼭 내야해요? 안 내면 어떻게 되는건데요?"

 

 

주민세는 주민등록에 따라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원들이 공동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에요.

 

이러한 주민세는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것이기에 꼭 내야해요.

 

1년에 1회만 납부하면 되는건데 이것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되도록 납부하시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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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 사람들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안하는 거에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간편하고 직접 안 만나도 되는데 왜 전자계약을 싫어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 설명을 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네요.

 

핵심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부동산 전자계약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목차

 

①비대면으로 계약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②전자계약인데 왜 만나요?

 

③전자계약 한 쪽 부동산에서 거부하는 경우

 

④전자계약 안전하긴 한건가요?

 

부동산 전자계약 안하는 이유 썸네일

 

 

비대면으로 계약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좋기야 하겠죠, 인감도장이나 종이 필요없이 서명을 할 수 있기에 비대면으로 계약이 가능하니까요.

 

단, 부동산이라는 건 큰 재산이 걸려있는 계약인데 과연 비대면으로 100% 다 가능할까요?

 

전자계약이 완전히 활성화가 되어있기 전 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요 전.

 

또 전자계약을 한다 해도 부동산 사무실에 모두 모여서 진행하는데, 종이계약과 똑같이 얼굴 보면서 대면으로 서로 확인을 하고 진행해요.

 

전자계약인데 왜 만나요?

 

 

"아니 만나기 귀찮아서 전자계약을 하는건데 왜 만나서 하는거에요?"

 

 

뭐, 아무래도 대면으로 하는 계약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겠죠?

 

전자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야하는데 사실상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도 한 몫하죠.

 

전자계약이 도입이 되고 몇 번의 업데이트로 인해 간단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우 번거롭다고 보여집니다.

 

전자계약 한 쪽 부동산에서 거부하는 경우

 

 

"아니 저는 전자계약을 하고 싶은데 자꾸 한 쪽 부동산에서 거부를 해요"

 

 

음 그렇군요. 안타깝지만 전자계약 시스템은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하고 임차인 모두가 동의를 하며, 이용하고 있는 중개사무소가 전자계약 시스템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해요.

 

즉, 한 쪽 부동산에서 전자계약 시스템을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전자계약을 진행할 수 없답니다.

 

해결 방안이라고는 임대인을 설득해 전자계약을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말고도 다른 중개사무소를 이용해 전자계약을 진행할 수 있겠죠.

 

전자계약 안전하긴 한건가요?

 

 

"그럼 전자계약이 안전하기는 한 거에요?"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나, 대면해 접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효력 면에서 동일하며, 안전한 거래 진행이 가능해요.

 

또한, 국토부에서 인증을 하는 계약이기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쬬.

 

확정일자도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지만, 직접 안 보고 계약을 한다는 점에서 찝찝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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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주말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때 잔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말이라 은행이 문을 열지 않아 평일에 줘야하는 게 맞지 않나 라 생각하시곤 하죠.

 

아무래도 주말에는 은행이 열지 않고, 대출을 진행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순 있겠죠.

 

 

목차

 

①주말에 이사 시 잔금 다음 날

 

②잔금 지급하는 날이 일요일

 

주말이사잔금 썸네일

 

 

주말에 이사 시 잔금 다음 날

 

 

"어쩌다 보니 주말에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마친 후 평일에 잔금 처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잔금을 치루시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신다면 집주인만 승락하시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잔금을 치루시기 전 이사를 한다 해도 된다고 하시면 사실 집주인 좋으신 분 만나신거라 생각을 해요.

 

잔금 지급하는 날이 일요일

 

 

"상대방이 일요일에 은행에 잔금을 주는데, 은행에서 저한테 잔금을 주는 날짜는 일요일인가요?"

 

 

만약 상대방이 일요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본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은행은 일반적으로 주말에 업무를 안 보기에 일요일에 잔금을 지급받는 건 불가능해요.

 

따라, 은행에서는 금요일에 잔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죠.

 

하지만 은행에서 금요일에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본인이 은행에 잔금 지급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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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서 빌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물론 투자 목적으로 관심 갖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거주하는 목적으로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빌라 관리비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하는지 다세대와 신축 기준으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빌라 관리비는 아파트와 비교를 했을 때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목차

 

①빌라 관리비의 종류는

 

②빌라 관리비 책정은 어떻게

 

③그럼 빌라 관리비는 평균적으로 얼마일까요

 

④빌라 관리비 갑자기 내라하는 경우

 

빌라 관리비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썸네일

 

 

빌라 관리비의 종류는

 

 

"일단 평균 관리비 말씀주시기 전에 빌라 관리비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평균적인 관리비를 알기 전에 관리비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아는 게 상식이겠죠.

 

빌라 관리비 항목에 들어가는 건 공동전기세와 주차장, 계단 같은 공동시설물 청소비, 엘리베이터 있는 경우 유지보수비 등 3가지에요.

 

 

물론 빌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기세와 가스비, 수도요금의 경우 세대별로 부과됩니다.

 

따라 관리비에는 따로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빌라 관리비 책정은 어떻게

 

 

"그럼 빌라 관리비가 책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데요?"

 

 

그쵸,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야죠. 빌라 관리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려 드릴게요.

 

빌라 관리비 산정 기준

  • 일반적으로 입주민끼리 합의해 일정 금액 납부
  • 공용 시설이 적기에 관리비가 상대적 저렴

 

빌라 관리비의 경우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렇기에 입주민과 회의를 진행해 상의를 한 후 관리비 책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빌라 관리비는 평균적으로 얼마일까요

 

실제로 빌라에 살고있는 분 아니면 살았던 분들의 여러 의견들을 통합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현재 한 분은 물 사용료까지 7만 원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딱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엘리베이터 연식별로 안 되어도 5만 원 이상은 안 가는곳들도 많이 있지만 신축 기준으로는 평균이라고 하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5만 원 안쪽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현재 빌라 평균적인 관리비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빌라 관리비 갑자기 내라하는 경우

 

 

"아니 갑자기 빌라 관리비를 내라고 하는데 꼭 내야하나요?"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관리비가 있었는데 한동안 관리를 하지 않아 관리비를 안 걷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관리비는 집주위 청소, 계단청소, 공동시설관리, 정화조 관리 이러한 목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만약 안 내던 관리비를 다시 걷는다하면 왜 걷는지 자세한 이유를 물어보시고 타당하다고 생각 되면 내시면 될 것 같네요.

 

쉽게 말해서 관리인 측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정말 해야한다면 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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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든 뭐든 월세로 원룸에서 거주하실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거나, 처음 월세를 계약하시는 분들 중 불가피한 상황 혹은 다른 매물에 관심이 있어 입주하기 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공실이 많아 잘 알아보시면 원룸의 좋은 매물을 찾아보실 순 있을거에요.

 

 

목차

 

①월세 입주하기 전 계약 파기하면 어떻게 될까

 

②그럼 복비 즉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③계약금과 복비를 내야만 해지가 가능할까

 

월세 입주하기 전 계약파기 복비 썸네일

 

 

월세 입주하기 전 계약 파기하면 어떻게 될까

 

 

"월세를 계약했는데 매물이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 입주하기 전 파기했어요"

 

 

네, 어떻게 되냐고요? 계약을 파기하면 일단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을거에요.

 

이 이외에 다른 추가 위약금 같은 건 없는데요, 만약 본인이 계약금 10만원을 내고 월세를 선불로 50만 원 낸 경우라 해도 마찬가지에요.

 

즉, 50만 원 다 돌려받을 수 없을겁니다.

 

그럼 복비 즉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복비 즉,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건데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은 중개보수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부동산에서 중개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차인이나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할 시 중개보수지불에 대한 조항이 적혀있죠.

 

계약금과 복지를 내야만 해지가 가능할까

 

 

"계약금과 복지를 내야만 해지가 가능한거에요?"

 

 

네, 아마 그러실거에요.

 

집주인하고 합의해제해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게 최선이겠지만 집주인과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계약금과 복비를 포기하셔야 해요.

 

따라서 중개사와 집주인하고 이야기를 잘 해보는 방안밖에 없을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실적으론 계약금과 복비는 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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