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계약하실 때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번에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공인중개사 없이 진행해도 되는건 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으면 전자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죠.
부동산 전자계약은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목차
①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②당사자간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③공인중개사 없어도 되나요?
④전자계약 진행할 때 부동산 사장님에게
⑤부동산 전자계약 잔금날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2018년 8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종이계약서와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또한,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해 자동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 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을 하는 전자적 방식의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즉, 한 마디로 만나서 계약을 하는것이 아닌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간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그럼 당사자간에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데요?"
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게 당사자간 부동산 전자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절차
-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전자계약 민간플랫폼에 가입
- 작업자는 민간플랫폼에서 계약서 생성 가능하며, 한글 및 워드 파일에 작성해 업로드
- 작성자는 계약서 작성 후 날인 및 서명
- 작성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날인 및 서명 요청
- 계약 상대방이 휴대폰 인증을 통하여 날인 및 서명
- 플랫폼에서 계약서 및 날인 요청이나 시간에 대한 문서 생성
공인중개사 없어도 되나요?
"그럼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 없이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 거래는 매우 중요하다 보니 대부분 공인중개사의 중개 역할이 필수적이죠.
따라 공인중개사 없이는 부동산 거래는 불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단,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가 매개하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보시면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죠.
전자계약 진행할 때 부동산 사장님에게
"그럼 전자계약 진행할 대 부동산 사장님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거에요?"
부동산 전자계약을 진행하시려면 미리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요.
즉, 전자 계약으로 계약을 맺으시려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전자 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전자계약 잔금날에는
"전자계약인 경우에는 잔금일에도 집주인을 직접 안 만나도 괜찮다는데 정말 괜찮나요?"
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질문 보면 상당히 귀찮음이 많으신 분인 거 같네요.
사실 집주인을 잔금날 반드시 만나야 하는것은 아니고, 만나다고 해서 특별한 것도 없어요.
부동산이 중간에서 대리를 하고 있기에 부동산 안내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후 전입을 하시면 되고,
계약서의 명의자 그리고 등기부등본산 명의자 확인 혹은 집주인과 통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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