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잘 아시겠지만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문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행 법규에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한 부씩 보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간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곳들도 있는 게 현실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①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 퇴사
②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③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
④그래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상태로 무단 퇴사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거겠죠?"
음..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부당해고 논란과 4대보험 미가입 문제 그리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 4대보험 미가입 문제 발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고용하는 사람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건강보험 혜택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당 해고 논란
근로계약서 없으면, 해고 사유 혹은 퇴사하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서 부당 해고로 인정을 받기 어려워요. 특히나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해질 수 있죠.
-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 문제 발생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기본적 임금 체계가 명확하지 않기에 임금 체불 혹은 퇴직금 미지급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 고용한 사람이 합의를 한 적이 없다라 주장을 하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죠.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무단퇴사를 했는데,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급여를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솔직히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간혹가다 악독 고용주를 만나면 이런일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겠다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한건가요?"
- 퇴직하기 전 증거 확보하기
근무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경력 증명서 발급 요청하기
퇴사를 한 후에는 경력 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고, 거부를 할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돼요.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하기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협의를 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는 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고용노동부의 행정 조치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뭔데요?
결론만 말씀 드리자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사유지 근로자에게 법적 불이익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법적 불이익이 없다는것이지 근로조건 등과 관련되어 있는 다툼이 발생 시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가 없다는 점이 부작용으로 될 수 있죠.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요. 단,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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