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매 년 두 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 및 신고를 해야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분들이 부가가치세에 대해 잘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기간이 지나게 되버리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져 있죠.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받기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신고 기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목차
①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②신고기간 내에 납부가 어렵다면
③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지나면
④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간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시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 늦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는 제1기와 제2기를 각각 7월 1일부터 7월 25일, 다음 해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매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곡하지 않아 체납고지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뿐 아니라 법인사업자에도 해당하는 문제로 법인은 1년에 4번,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두 번, 간이과세자는 1번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은 크게 1기와 2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 2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죠.
신고기간 내에 납부가 어렵다면
"신고기간 내 납부하기가 어려운데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음.. 당연히 신고기간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거에요. 이런 경우에는 2가지 방식이 있어요.
- 소멸시효
- 개인회생
소멸시효와 개인회생이 있는데요, 체납을 할 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처리를 할 수 있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지나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시게 되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되죠.
이 이외에도 기한후 신고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보다 더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죠.
즉, 신고기간이 지나게 되면 기한후 신고로 넘어가는데 이러한 경우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응~ 가산세 붙으면 그냥 신고 안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산세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만 있는 게 아닌 납부 지연 등 다양한 가산세도 부과되죠.
이 이외에도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기에 세금계산서가 확인되지 않아서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기간이 지났어도 신고는 제대로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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