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있어요. 하지만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정규직이 아닌 경우 즉 임시적 근무를 하는 업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인턴 근로계약서는 사실상 인턴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이기도 하죠.
목차
①인턴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결은
②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사항
③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④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다시 작성 안했습니다

인턴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결은
인턴을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분들일 많을거에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대부분 모르는 게 인턴이 회사 상대로 민사를 건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하신 것과 다르게 인턴도 회사 상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 노동청에 신고하기
이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하는 중이라면 회사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저는 그냥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당연히 민사소송이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건 최후의 방법이고 첫 단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회사와 합의를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사항
- 주휴수당 계산이 제대로 명시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 계약서에 표기가 된 근무장소 확인하기
- 최저임금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 계약서상 월급, 임금, 주급 등 쓰였는지 확인하기
- 연차휴가의 유급 항목이 있는지 파악하기
- 근로 계약기간 제대로 표시되었는지 알아보기
- 휴일이 제대로 표기되었는지 확인하기
사실 이 이외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단, 이정도의 유의사항들만 숙지하신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네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의 효력은 당사자가 일을 시작하는 시점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업무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일용직 경우 근로계약서 꼭 작성
모든 노동에 대한 대가는 근로계약서의 작성부터 시작해요.
- 근로계약서는 쌍방갑, 을의 합의가 된 내용이 담겨야 함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작성을 해 동의만 하면 되는것이 아닌데요. 근로자도 세부내용을 꼭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근무시간, 근무장소, 휴무, 업무 내용, 연차, 휴가일, 임금(상여,월급) 등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록했는지 살펴보기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다시 작성 안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미작성 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 조건이 변동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갱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연봉 등의 조건들이 변경 되었다면 근로조건 변동에 해당이 되기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맞아요.
변동 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잘 모르는 사실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월세 1년 계약을 연장할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게 맞을까 (0) | 2025.02.13 |
|---|---|
|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는데 무단 퇴사 해도 아무 문제 없나요? (0) | 2025.02.13 |
| 신용카드 잘 안 쓰는데 미청구금액이 정확히 어떤거에요? (0) | 2025.02.13 |
| 급여명세서 안주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 경우 미지급 신고를 (0) | 2025.02.12 |
| 부가세 카드납부 할부로도 가능한가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0) | 2025.02.09 |
| 급한데 아파트 취득세 카드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며 신청은 (0) | 2025.02.08 |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지나면 혹은 안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0) | 2025.02.07 |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유는 딱 이것 때문입니다 (0) | 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