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고금리 시대다 보니 유지하기가 어려워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폐업 시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불이익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죠.
우선 개인사업자 폐업은 세무서 혹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목차
①개인사업자 폐업은 어디서
②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신고하는데요?
③폐업 신고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④폐업하기 전 유의해야 할 사항
개인사업자 폐업은 어디서
음.. 우선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는 어디서 해야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했다시피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는 세무서 혹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ㅋ
아무래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세무서 보다는 시간 절약이 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폐업 신고
-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에서 신청 업무 및 휴폐업 신고 메뉴로 이동해서 신고서 작성
온라인으로는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하게 개인사업자 폐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신고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게 어렵다거나, 오류가 발생해 신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세무서를 이용해보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였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폐업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관할 세무서가 다를 수 있기에 잘 알아보시고 방문을 하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나요?"
- 비치된 폐업 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 인·허가 신고증
- 신분증
물론 상황에 따라 더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3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종 및 음식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의 경우 폐업 신고서만 작성하시면 인·허가도 함께 되기에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을거에요.
폐업 신고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개인사업자를 폐업 신고 한다고 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한 이후 부가세 신고기한 이내 폐업을 하는 경우라면 폐업일 기준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내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죠.
단, 추후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폐업 신고 당시에 본인이 제출한 서류 및 회계장부를 잘 보관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폐업한 이후에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의료급여 및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폐업하기 전 유의해야 할 사항
- 고용자 해고
만약 고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난 후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따라서 폐업 신고를 하신 후에는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반납하기
폐업을 신고 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주셔야 합니다. 간혹 모르고 반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납하세요.
- 미납 된 세금 처리하기
폐업을 하기 전 까지 발생했떤 모든 부가가치세, 지방세, 소득세 등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미납되어 있던 금액이 있다면 폐업 신고가 불가능하기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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